검찰, 대리점주 고소로 '욕설 영업직원' 남양유업 수사

입력 2013-05-06 15:01   수정 2013-05-06 15:15

‘라면 상무’ ‘빵 회장’에 이어 ‘욕설 영업 직원’으로 네티즌들의 비난을 받고 있는 남양유업에 대해 검찰이 수사에 나섰다. 전·현직 대리점주들이 제출한 고소내용을 가리기 위해서다.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곽규택)는 대리점에 자사 물품 판매를 강요한 의혹을 받고 있는 남양유업의 본사와 지점 등 3곳을 지난 2일 압수수색했다고 6일 밝혔다. 검찰은 전·현직 점주로 구성된 ‘남양유업대리점 피해자 협의회’가 남양유업을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함에 따라 압수수색에 나서 전자자료와 이메일 등 확보한 내부 문서를 분석 중이다.

피해자협의회 회원들은 이날 서울 남대문로 남양유업 본사 앞에서 집회를 열고 “남양유업이 과도한 물량 공급과 리베이트 요구로 대리점을 괴롭히고 있다”며 회사의 밀어내기 재발 방지와 공개사과를 요구했다.

협의회가 제기한 문제는 주문량보다 많은 제품을 공급하는 일명 ‘밀어내기’와 리베이트다. 집회에 나선 대리점주들은 “오전 발주 때 분명 필요한 양만큼 주문을 넣었는데도 자기도 모르게 주문량이 늘어나 있다”며 회사의 주문시스템 조작 의혹을 제기했다.

정승훈 피해자 협의회 총무(41)는 “다른 회사는 판매량 상승을 위해 10~20% 정도 추가로 보내는데 남양유업은 시키지도 않은 물건을 팔라고 강요한다”며 “하루에 우유 100박스를 판매하는 곳에 250박스를 가지고 오면 결국 판매하지 못해 남은 제품을 하수구에 쏟아 붓는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신규매장 개척이나 판매 확대로 받는 인센티브를 다시 리베이트 명목으로 되가져 간다는 것도 대리점주들이 제기하는 문제다. 경기도 고양시에서 대리점을 운영했던 최근훈씨(50)는 “신규매장에 진출하거나 회사가 지정한 전략품목을 많이 판매하면 인센티브가 붙는데 200만~500만원씩 내려오는 돈도 나중에 50% 이상씩 되찾아간다”고 말했다. 여기에 대리점 개설비나 영업지점 회식비, 임직원 퇴직 위로금도 걷어간다는 것이 협의회측의 주장이다. 영업 사원의 요구가 부당하다고 느껴 항의를 하려 해도 계약을 해지하겠다며 위협하거나 다음달부터는 밀어내기가 없다고 설득해 울며 겨자먹기로 손해를 껴안고 왔다는 것이다.

한 식품업계 관계자는 “식음료 유통업체가 판매량 확대를 통해 기존 주문 물량에 일부를 얹어 공급하는 것은 관행이 맞지만 그 양은 전체 주문량의 10~20% 정도며, 기간도 신상품 발매나 성수기 등에만 이뤄진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 남양유업은 “현재 일부 대리점과 맞고소를 한 상태”라며 “현재 상황에 대해 특별히 언급할 수 있는 것이 없다”고 말을 아꼈다.

박상익 기자 dir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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