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기 1년 이상이거나 특정금전신탁에 편입되는 경우 CP라 할지라도 증권신고서 제출을 의무화하는 규정이 이날부터 시행에 들어가자 기업들이 규제를 피할 목적으로 이전 규정이 적용되는 마지막 거래일에 발행량을 일시적으로 늘렸다는 풀이다.
안재광 기자 ahnj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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