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가 성 기능 개선, 근육강화, 다이어트 효과 등을 표방한 제품 37개를 거둬들여 성분검사를 한 결과, 13개 제품에서 식품에 쓸 수 없는 위해성분이 발견됐다.
이에 식약처는 해당 인터넷 사이트를 차단해달라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요청했다.
문제가 된 제품 13종에는 동물용 의약품으로 쓰이는 요힘빈, 고혈압·뇌졸중 등 부작용을 일으키는 시부트라민, 자양강장제에 쓰는 이카린, 발기부전치료제 성분인 실데나필 등이 포함됐다.
식약처는 "제품 라벨에 '건강기능식품'이라는 문구·도형이 없고 원재료명 등 한글표시가 없는 제품은 정식 수입 제품이라고 볼 수 없다"며 소비자 주의를 당부했다.
한경닷컴 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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