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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만채 전남도교육감 1심 벌금 1400만원 선고…직위상실 위기

입력 2013-05-09 20:26  

순천대 총장 재직시절부터 뇌물을 받거나 공금을 사적으로 쓴 혐의로 기소된 장만채 전남도교육감이 1심에서 직위상실에 해당하는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제1형사부는 9일 장 교육감의 업무상횡령 혐의에 대해 벌금 1000만 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100만 원 등 벌금 1100만원과 추징금 338만원을 선고했다.

상급심에서 이 같은 1심 판결이 유지될 경우 장 교육감은 직을 상실하게 된다.

정치자금법상 벌금 100만원 이상이 확정 판결되면 그 직에서 자동 퇴직하는 직위상실이 되기 때문.

재판부는 "정치자금 투명성 입법 취지에 비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그러나 학교발전에 기여하고 범죄 사실이 없는 점 등을 감안해 이같이 선고한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한경닷컴 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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