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 지배구조 선진화 방안 윤곽…CEO 임기제한·공익이사제 도입 않는다

입력 2013-05-12 17:12   수정 2013-05-13 01:43

회사별 다양성 인정키로…지배구조 외부평가 의무화


정부는 금융지주사 회장 등 금융사 최고경영자(CEO)와 사외이사 임기를 획일적으로 제한하는 규제를 도입하지 않기로 가닥을 잡았다. 일각에서 거론된 보수한도 규제, 공익이사제 의무 도입 등도 추진하지 않을 방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12일 “금융사 지배구조에는 문화적·연혁적 다양성이 상존한다”며 “전문성 부족 등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는 획일적인 기준을 제시하기보다는 절차적인 규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이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현행 3년인 금융지주사 회장 임기는 그대로 유지되고 연임을 제한하는 규제도 도입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은행연합회의 모범규준에 따라 운영되는 사외이사 임기(최초 2년, 최장 5년까지 연임 가능) 역시 그대로 유지될 전망이다.

지난달 출범한 ‘금융회사 지배구조 선진화를 위한 민·관 합동 태스크포스(TF)’는 이 같은 내용을 반영한 개선방안을 마련해 이달 말 발표할 예정이다.

TF는 획일적인 규제를 도입하지 않는 대신 지배구조의 실질적인 개선을 모색하기로 했다. 외부공시 등 절차적 규제를 강화해 그간 문제로 지적돼온 관행이 시장평가에 따라 실질적으로 바뀌도록 여건을 조성하겠다는 것이다.

TF가 내놓을 개선방안에는 △사외이사 적격성 평가 △이사회 활동 △보상내역 등을 보다 상세히 공시하는 내용이 담기게 된다. 이들 방안은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또는 ‘모범규준’에 반영된다. 사외이사 보수는 직접 규제하기보다는 공시를 강화하면 인하되는 효과가 기대할 수 있다는 게 금융위의 판단이다.

금융사는 특히 TF의 개선방안에 따라 자체적인 지배구조 규범을 상세히 만들어야 한다. 금융사별 지배구조가 자체규범 등과 달리 운용될 필요가 있을 때는 그 이유를 설명하고 공시해야 한다. 외부기관의 평가보고서 제출이 의무화되는 등 금융사 지배구조에 대한 외부의 평가도 강화된다.

류시훈 기자 bad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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