탕감비율 30% → 50%로
대부업체에 빚을 진 사람도 은행 채무자와 같은 기준으로 채무조정을 받게 된다.
신용회복위원회는 신용회복지원협약 가입 대부업체 43곳과 협의해 13일부터 대부업체 채무 보유자의 채무조정 기준을 은행권 수준으로 완화한다고 12일 발표했다. 이에 따라 채무조정 대상은 5개월 이상 연체에서 3개월 이상 연체로, 상환 기간은 최장 3년 이내에서 8년 이내로 조정된다.
채무감면 비율도 높아진다. 12개월 이상 연체한 채무의 원금 감면 폭은 최대 30%에서 50%로 확대되고,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등 사회 소외계층은 원금의 최대 60~70%까지 감면된다.
이번 협의에 참여한 대부업체 43곳의 총 대출자산은 5조8448억원(작년 6월 말 기준)이다. 시장 점유율로 치면 전체의 69%에 해당한다. 신용회복지원협약에 가입한 대부업체에 연체 채무가 있으면 신용회복위원회가 운영하는 전국 39개 상담소를 방문하거나 홈페이지를 통해 채무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김은정/김일규 기자 kej@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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