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합성ETF 세부기준 마련…7월중 상장 가능

입력 2013-05-14 13:03  

한국거래소(이사장 김봉수)는 지난 13일 합성ETF 도입 세부기준 등을 주요내용으로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을 개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오는 20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합성ETF는 주식·채권 등을 편입하는 전통적인 ETF와 달리 장외스왑거래 등을 활용해 거래상대방(증권사)이 지수의 수익률을 제공하는 ETF다.

거래소는 세칙 시행 이후 상장신청을 받아 상장심사 과정을 거쳐 빠르면 7월중 상장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ETF 신규상장시 상장심사의 일관성,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상품의 적법성, 계속성 등에 대한 질적심사 가이드라인도 마련해 같은 날 시행키로 했다.

합성ETF 도입 세부기준을 보면 거래상대방의 신용등급은 복수의 신용평가사로부터 받은 등급으로서 국내평가사 AA-, 외국평가사 A- 이상이어야 한다.

복수의 채권평가회사를 통해 거래상대방 위험평가액을 일별 산출하고, 거래상대방 위험평가액은 순자산총액의 5% 이하로 제한된다.

또 담보자산이 유동성 및 환금성을 갖추고 자산별 적정 담보인정비율 및 최저 담보유지비율을 준수하도록 규정했다.

담보의 정산, 담보 제공 불이행시 조치 및 담보권의 행사를 위해 필요한 적법한 처리 기준을 갖추도록 하고, 담보 보관?평가기관은 충분한 인력?전산설비 및 공신력이 인정되는 경우로 한정했다.

거래상대방의 위험평가액 및 순자산총액 대비 비율을 일일 공시하도록 했다. 거래상대방의 신용등급, 담보 보관?평가기관 등의 변경 및 거래상대방 관련 상장폐지 사유 발생시 지체없이 수시 공시하도록 규정했다.

소규모 ETF 관리종목?상장폐지 시기 등 명확화했다. 소규모 ETF의 경우 규정 시행일 이후 최초로 2014년 6월말 관리종목 지정 및 2014년 12월말 상장폐지 여부를 판단한다.

ETF 자산구성의 투명성 제고 및 정확한 정보제공을 위해 자산구성내역 오류 발생 시 및 오류 해소 시 지체 없이 신고를 의무화했다.

또 ETF시장의 건전성 제고 및 투자자 보호를 위해 적법성, 계속성, 투명성 등 질적 요소에 대해 ETF 상장심사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거래소 관계자는 "합성ETF 도입으로 국내 주식에 편중된 ETF시장에 해외지수 등 다양한 기초자산의 ETF 상장이 가능하고, 국내 금융투자업자의 자산운용능력 제고 및 투자저변 확대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경닷컴 정형석 기자 chs8790@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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