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조경제 1탄' 나왔다] 벤처 핵심기술 도용 땐 무조건 검찰 고발

입력 2013-05-15 17:23   수정 2013-05-16 08:33

공정위, 과징금 대폭 높여
'인력 빼가기'도 엄벌키로



정부는 벤처생태계를 살리기 위해 공정경쟁 환경 조성에도 적극 나선다.

벤처기업의 핵심 기술을 도용하거나 유용하는 행위를 근절하는 것이 골자다. 우수 기술이 제값에 거래될 때 건전한 벤처생태계가 유지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거래지침을 개정해 벤처업체의 주요 기술을 다른 기업이 불법으로 사용할 경우 검찰에 바로 고발하기로 했다. 정진욱 공정위 기업거래정책과장은 “지금은 기술 유용행위의 위법 정도를 따져 사안이 심각할 경우에만 감찰에 고발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무조건 고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공정위는 또한 기술 유용 행위에 대한 과징금 산정 기준을 현재 40점에서 하도급 위반 행위 중 최고 등급인 100점으로 높여 과징금액을 대폭 늘리기로 했다.

기술 도용 행위에 대한 감시도 강화한다. 기술 탈취가 상대적으로 쉬운 업종을 파악해 집중 점검하고 특히 핵심 인력을 빼가는 경우 엄중하게 처벌하기로 했다. 기술 자료 임치금고 규모도 현재 7000개에서 2017년까지 1만9000개로 늘린다. 임치금고는 중소기업이 만든 제품의 설계도, 생산 방법 등 핵심 기술 자료를 제3공인기관인 대·중소기업협력재단에 보관해 기술 유출을 막는 제도다. 임치 대상에는 제품 제조 방법 등을 담은 영상물과 녹음테이프도 새로 포함된다. 지식재산권 펀드 규모도 지금보다 2배 확대한다. 이 펀드는 중소기업으로부터 특허를 구입해 다시 빌려주는 방식으로 중소기업의 핵심 기술을 보호한다. 특허 소송이 발생하면 변호비용이 부족하고 관련 노하우가 없는 개별 기업 대신 펀드 차원에서 소송을 맡기 때문에 기술 유용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제도다.

세종=김주완 기자 kjw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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