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조경제 1탄' 나왔다] 코스닥 상장 '문턱' 낮춘다…'설립 3년 이상' 요건 없애고 심사 간소화

입력 2013-05-15 17:23   수정 2013-05-16 08:33

코스닥시장 상장 문턱이 낮아진다. ‘첨단 기술주 중심의 주식시장’이라는 코스닥시장의 정체성도 강화된다. 벤처·중소기업의 코스닥시장 상장을 활성화해 ‘혁신기업의 자금조달 창구’ 기능을 되살리기 위해서다.

○코스닥 상장 질적심사 최소화

15일 정부는 “2001년 171개에 달했던 코스닥 신규 상장기업이 작년 21개로 줄어들면서 혁신기업의 자금조달 창구 기능이 미흡하다고 지적 받아온 코스닥시장을 대대적으로 개편할 것”이라며 “독립성·전문성을 강화한다”고 발표했다.

우선 코스닥시장의 상장요건이 완화된다. 금융위원회와 거래소는 ‘설립 3년 이상된 일반기업만 코스닥시장에 상장할 수 있다’는 상장요건을 없애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최대주주가 ‘상장 후 1년’ 동안 주식을 팔 수 없었던 규정도 ‘상장 후 6개월’로 바뀌는 것이 유력하다.

상장심사 과정에서 거래소가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질적심사’도 최소화된다. 거래소의 ‘코스닥시장 상장심사지침’에 따르면 거래소는 △영업·재무상황·경영환경을 감안한 기업의 계속성 △기업지배구조 등 경영투명성 △경영안정성 및 주주이익 침해 여부 △투자자보호 방안 등을 대분류로 하는 55가지 질적심사 항목을 상장심사에 적용해왔다. 앞으로는 경영투명성 위주로 심사하게 된다.

○코스닥시장본부 분리…정체성 강화

‘첨단 중소 기술주 중심 시장’이라는 코스닥시장의 정체성도 강화된다. 이에 따라 코스닥시장의 제도와 시장운영을 책임지는 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를 이사회에서 분리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코스닥시장본부의 상위 기구로 ‘코스닥시장위원회’를 두고 이사회가 아닌 코스닥시장위원장과 위원들이 코스닥시장의 제도와 시장운영 방안을 개선·설계하도록 하겠다는 뜻이다. 현재 코스닥시장위원회는 거래소 이사회 내 소위원회로서 이사회에 올라가지 않는 안건을 심의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최준우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과장은 “코스닥시장이 한국거래소 이사회에 분리돼 있지 않아 제도, 규정, 시장운영이 유가증권시장과 비슷해진 측면이 있다”며 “코스닥시장위원회 역할을 강화하고 코스닥시장의 특성에 맞는 규정 개정과 제도 설계를 맡기면 본연의 정체성이 확립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코스닥 상장사들의 상장적격성을 심의하는 상장위원회도 기술전문가 위주로 구성된다. 지금까지 경영학과 교수, 회계사 등 30명가량이 돌아가면서 상장위원을 맡아 ‘기술전문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코스닥 상장 활성화에 도움될 것”

증권업계 관계자들은 코스닥 활성화 방안에 대해 일단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조광재 우리투자증권 기업공개(IPO)담당 이사는 “코스닥시장 진입을 쉽게 하는 대신 문제 있는 기업의 퇴출요건을 강화하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상장을 쉽게 하는 만큼 투자자 보호 방안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이인형 자본시장연구원 실장은 “불필요한 상장요건을 완화하는 것은 환영한다”며 “그러나 투자자 보호 문제를 소홀히 해선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황정수 기자 hj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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