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켓인사이트] 신라CC, 법정관리 신청…채무 동결로 입회금 손실 가능성

입력 2013-05-16 17:11   수정 2013-05-17 00:51

경기 여주군에 있는 회원제 골프장 신라CC가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신청했다.

16일 투자은행(IB)업계에 따르면 신라CC를 보유·운영하고 있는 삼공개발은 골프회원권 입회금을 반환하지 못해 지난달 말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부에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법원은 이달 3일 법정관리 개시를 결정, 현재 조사위원들이 실사를 진행하고 있다.

신라CC는 여주군 북내면 덕산리 소재 회원제 골프장이다. 1995년 18홀 규모로 문을 열었다. 1997년 9홀을 추가해 27홀 규모로 증설됐다. 신라CC는 지난달 12일 퇴출된 신라저축은행의 관계사다. 권노갑 전 민주당 최고위원과 효성가인 조욱래 동성개발 회장의 사돈이자 재일동포 사업가 홍준기 씨가 신라저축은행과 삼공개발의 회장을 겸직하고 있다.

신라CC는 골프장 사업환경이 악화되면서 2010년 이후 3년 연속 순손실을 기록했다. 지난해에는 손실 규모가 163억원에 달했다. 손실이 지속되면서 현금이 부족해진 상황에서 골프회원권 입회금 반환 시기가 돌아오자 법정관리를 신청했다는 설명이다.

지난해 말 기준 신라CC의 정회원은 279명, 주중회원은 298명으로 총 577명이다. 입회금은 각각 435억원과 85억원으로 총 520억원에 달한다.

체육시설의 설치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은 골프회원권 입회금의 반환을 의무화하고 있다. 그러나 법정관리에 들어간 골프장은 채무가 동결되고 입회금이 무담보채권으로 분류돼 원금을 보장받지 못한다. 법정관리를 통해 만들어질 회생계획안에 따라 회원들이 일부 손실을 입을 수 있다는 의미다. 하지만 신라CC의 경우 회원들의 피해가 크지 않을 것으로 IB업계는 전망하고 있다.

IB업계 한 관계자는 “신라CC는 부채 규모가 1000억원에 불과해 가벼운 수준의 구조조정만으로 정상화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영효 기자 hug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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