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배동 등 3곳 재건축 예정구역 해제

입력 2013-05-16 17:36   수정 2013-05-16 23:51

'대치동 구마을'은 지정 보류


서울 광장동 극동빌라 일대 등 주택 재건축 정비예정구역 3곳이 해제됐다.

서울시는 지난 15일 제8차 도시계획위원회(이하 도계위)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안건을 가결했다고 16일 밝혔다. 해제 대상지는 광장동 332의 9 일대, 불광동 442(연신중 부근) 일대, 방배동 856의 13(대고빌딩 부근) 일대다. 모두 추진위원회가 없는 재건축 초기 단계의 구역들로 소유자 30% 이상이 구청장에게 구역해제를 요청했다. 이로써 작년 1월 ‘뉴타운·재개발 수습방안’ 발표 이후 해제된 정비예정구역은 모두 55곳으로 늘어났다.

진희선 서울시 주거재생정책관은 “현재 실태조사가 진행 중인 구역도 적지 않아 결과에 따라 주민들이 해제를 요청하면 지속적으로 정비예정구역을 해제해 주민의 자유로운 재산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할 것”이라며 “해제지역은 주민들이 희망할 경우 주거환경관리사업 등 대안사업을 검토·추진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날 도계위에 첫 상정된 대치동 구마을 1~3지구의 재건축 정비구역 지정안은 보류됐다. 토지이용계획 및 주변 지역과의 연계성 등을 고려할 때 기반시설 설치계획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강남에서도 노른자위 재건축 후보지 중 한 곳으로 꼽혀온 구마을 1~3지구(5만8958㎡)는 은마아파트 건너편 북쪽에 자리잡은 단독·연립주택 밀집지역이다. 교육·교통여건이 양호해 분양성이 높다는 평가다.

2011년 ‘대치동 구마을 제1종지구단위계획’의 특별계획구역으로 결정됐고, 현재 898가구가 거주하고 있다. 이 중 조합원에 해당하는 권리자 수는 745가구다. 최고 15~17층 높이의 24개동에 981가구(일반분양 236가구)가 신축될 예정이다.

한편 지난달 보류 판정을 받았던 서소문동 120의 13(건화빌딩) 일대 관광호텔 건립안은 이날 심의를 통과했다. 당초 최고 높이 110m(23층) 이하, 263실이던 계획안은 높이 103.2m(23층) 이하, 253실로 다소 축소됐다.

문혜정 기자 selenmoo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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