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가 후려치기' 등 하도급법 위반 시 과징금 2%p 상향 조정

입력 2013-05-19 13:36   수정 2013-05-19 13:39

공정거래위원회가 '납품단가 후려치기' 등 하도급법 위반 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율을 2%포인트 올리기로 했다.

새 기준을 적용하면 지난해 부당 위탁취소로 과징금 16억원이 부과된 A사의 경우 과징금이 26억7000만원으로 67% 늘어난다. 부당 하도급대금 결정으로 23억원을 부과받은 B사는 34억5000만원으로 50% 증가하게 된다.

19일 공정위는 '하도급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에 관한 고시'를 개정하고 22일부터 과징금 부과율을 상향 조정한다고 밝혔다.

기본 과징금은 위반점수 구간별로 현행 1~8%에서 3~10%로 2%포인트씩 상향 조정됐다.

공정위는 현장조사 시 기업의 방해 행위를 막고자 조사방해에 대한 과징금 가중한도도 현행 20%에서 40%로 올렸다.

조사방해 행위도 유형별로 나눠 폭언·폭행, 고의적인 현장진입 저지·지연은 40%, 자료 은닉·폐기, 접근거부 또는 위·변조는 30%, 기타 조사방해는 20%로 가중한도를 세분화했다.

불공정 거래를 신고한 하도급업체를 보호하는 장치도 강화했다.

원청업체가 보복조치 금지 규정을 위반할 경우 과징금 가중한도가 현행 20%에서 30%로 오른다.

하도급대금과 지급방법 등 계약내용 등을 담은 서면을 지연 발급하는 행위는 그동안 과징금 부과 대상에서 제외됐으나 경미한 사안을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과징금 부과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과징금 부과율 상향에 따라 영세 업체에 부담이 가중될 수 있는 우려를 막는 규정도 포함시켰다. 최종 부과과징금을 결정할 때 위반업체의 사업규모를 고려해 과징금의 최대 50%까지 감액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공정위는 "과징금 부과율 상향으로 원청업체들의 부당 행위에 대한 억지력이 높아질 것"이라면서 "특히 서면 지연발급도 과징금 부과대상에 포함돼 그동안 고질적인 병폐였던 구두 발주 관행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경닷컴 산업경제팀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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