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문위원 추천등급제도 폐지 및 개선('12.7.11.)
▲ 전문위원의 대외직명을 연구원으로 변경하고 홈페이지에 실명 공개('13.1월)
▲ 전문위원실을 폐지하고 심의지원부에 통합하여 일원 관리체계 마련('13.3월)
▲ 게임물 검토업무 개인별 책임제를 폐지하고 일반직‧기술직‧연구직 등 3개 직군 공동책임제 및 일원 보고체계를 수립하여 검토분석 업무의 일관성과 형평성을 유지할 수 있는 체계 마련('13.3월)
▲ 업계 및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등급분류기준정비위원회 운영('13.3~4월 중 총 7차 기준정비회의 개최, 상반기 중 관보를 통해 의견수렴을 위한 예고 예정)
▲ 게임물 검토담당자 실명책임제 시행('13.5.20.)</p> <p>[시행 예정]
▲ 등급분류 신청 접수 및 처리 전 과정에 대한 일상감찰 실시('13.하반기)
▲ 등급분류 심의기준 주기적 정비(분기별, 계속)
▲ 등급분류 기준 및 신청 관련 토론방 개설('13.하반기)
▲ 등급분류 처리 지연사유 및 상정예정일 통보 서비스 시행('13.하반기)
▲ 게임물 이용자보호제도 연구 개발('13.하반기~)
▲ 불법게임물 모바일신고시스템 구축('13.하반기)</p> <p>게임위 관계자는 '이번 게임물 검토담당자 실명책임제는 게임위 등급분류 업무 혁신 추진과제의 핵심이며, 등급분류 신청고객이 기존의 게임물 심의 과정에서 느꼈던 불편사항이 해소되는 것을 체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고 밝혔다. 또한 실명제가 도입되는 만큼 게임물 검토담당자는 이전보다 더 책임감을 가지고 신속하고 공정하게 담당 게임물을 검토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p> <p>한경닷컴 게임톡 박명기 기자 pnet21@naver.com</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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