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도박 올해 75조…5년새 20조 이상 늘어

입력 2013-05-21 17:04   수정 2013-05-22 03:48

국회 예산정책처 공공 사행산업 매출
경마·복권·경륜 순



불법 도박 규모가 5년 새 20조원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불법 도박 단속보다는 합법적인 사행산업의 관리·감독에 치중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21일 ‘공공부문 사행산업 평가’ 보고서에서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사감위) 집계 결과 불법 도박 규모가 2008년 53조원에서 2013년 75조원으로 5년 새 22조원(41%)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경마·복권 같은 합법적인 공공부문 사행산업의 매출은 2011년 기준 17조1356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불법 도박 전체 규모의 20% 수준이다.

예산정책처는 불법 도박 규모가 커진 이유에 대해 “2007년 발족한 사감위의 업무 범위가 합법 사행산업의 관리·감독에 한정돼 불법 도박에 대한 대응이 미흡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도박 중독 치유·예방에 대한 예산이 부족하다는 점도 지적됐다. 예산정책처는 “2011년 도박 중독에 대한 예방·치유 관련 예산은 145억원으로 공공부문 사행산업 순매출액(6조4754억원)의 0.22%에 불과하다”며 “미국 캐나다 등 선진국과 같이 관련 예산을 순매출액 대비 1.5%(970억원) 수준으로 늘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합법적인 사행산업의 업종별 총 매출액은 △경마 7조7862억원 △복권 3조805억원 △경륜 2조5006억원 등의 순이었다. 2011년 국내 사행산업을 통해 걷은 조세 수입은 2조1318억원, 기금 수입은 2조3118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세종=김우섭 기자 dut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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