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 해외 비자금 의혹…서울국세청 압수수색

입력 2013-05-22 17:15   수정 2013-05-23 00:16

檢, 이재현 회장 핵심인물로


CJ그룹의 해외 비자금 조성·탈세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CJ 본사 등에 이어 22일 서울지방국세청을 추가로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CJ그룹이 수천억원의 비자금을 조성한 것으로 추정하고 CJ그룹의 자금 흐름과 탈세 의혹 등에 대한 집중 수사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윤대진)는 이날 오후 검사와 수사관 등을 보내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법원에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고 2008년 이후 CJ 관련 세무조사 자료 등을 임의 제출 형식으로 넘겨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1일에는 CJ그룹 본사와 경영연구소 등 5~6곳을 압수수색해 회계 자료와 내부 문건 등을 확보해 조사에 들어갔다.

검찰은 CJ그룹이 2008년 이후 조성한 비자금이 수천억원에 달할 것으로 보고 자금 조성 과정과 탈세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압수수색을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재현 회장은 2008년 수천억원의 차명 재산이 있다는 의혹이 일자 국세청에 1700억원의 세금을 한번에 납부한 바 있다. 납부한 세금 액수로 미뤄볼 때 이 회장이 보유한 차명 재산은 4000억원에서 최대 6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회계 업계는 보고 있다.

검찰은 비자금 조성이 주로 2008년 이후 해외 특수목적법인을 통한 위장 거래와 미술품·악기 거래 등을 통해 이뤄졌다고 보고 수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2008년 홍콩에 있는 한 특수목적법인 명의로 CJ 주식 70여억원어치를 사도록 해 비자금을 보관한 혐의를 비롯 비슷한 시기 미술품을 구입하면서 실제 구매 가격보다 장부가격을 높게 적어 차액을 해외로 빼돌린 혐의 등도 수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CJ그룹은 지난해 서미갤러리에 대한 국세청 세무조사 과정에서도 서미갤러리에서 1422억원어치의 미술품을 구입한 것으로 드러난 바 있다. 또 악기판매상인 지인에게 악기를 사고 매입 금액을 조작해 1000억원대 재산을 해외로 빼돌렸다는 혐의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탈세 등 혐의가 구체적으로 확인되면 이 회장을 비롯한 오너 일가에 대한 소환 조사에 나설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전날 집행한 압수수색 영장에 오너 일가 중에선 유일하게 이 회장을 주요 피의자로 기재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이 회장의 개인 재산 및 그룹 자금 관리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 CJ그룹 고위 임원 신모씨와 전직 재무2팀장 이모씨의 이름이 압수수색영장에 적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출국금지 조치됐다.

정소람/최만수 기자 ra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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