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논란' 리쌍 겹소송…1건은 조정성립

입력 2013-05-23 07:06  

막창집 주인과의 임대차 분쟁이 알려져 곤혹을 치르고 있는 힙합듀오 '리쌍'이 또다른 임차인과도 소송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같은 건물의 일본식 음식점을 상대로 한 이 소송에서는 최근 조정이 성립됐다.

23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리쌍의 멤버인 길(35·본명 길성준)과 개리(35·본명 강희건)는 지난 1월 강남구 신사동 자신들이 소유한 건물 2층의 임차인 박모씨를 상대로 가게를 비워달라며 소송을 냈다.

박씨는 2009년 10월 건물의 전 주인과 보증금 3000만원, 월세 300만원에 2년의 임대계약을 맺었다.
넓이는 96.5㎡(약 29평)다.

박씨는 2011년 10월 임대 기간이 끝난 뒤에도 계약을 갱신하지 않은 채 가게를 계속 운영했다.

그러나 리쌍이 지난해 5월 이 건물을 매입하면서 분쟁이 시작됐다.

리쌍은 매입 한달 뒤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겠다는 내용증명을 보내고 민법상 해지통고의 효력이 발생하는 기간인 6개월이 지나자 소송을 냈다.

박씨의 가게는 환산보증금이 3억4000만원이어서 계약 체결 5년 이내에 임차인을 마음대로 내보내지 못하도록 한 상가 임대차 보호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9단독 김태우 판사는 "다음달 30일까지 박씨는 건물을 돌려주고 리쌍은 보증금 3000만원을 포함해 8000만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조정결정을 지난 9일 내렸다.

리쌍은 같은 건물 1층의 막창집 주인 서모씨를 상대로도 지난해 12월 비슷한 내용의 건물명도 소송을 제기했다.

서씨는 지난 20일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적용대상이 지나치게 엄격하다며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다.

관련 소송의 당사자가 리쌍인 사실이 알려지면서 '임대차 논란'이 불거졌다. 리쌍과 서씨의 소송은 다음달 5일 선고될 예정이다.

한경닷컴 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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