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 점검 사항은 △예산·회계(관리비, 장기수선충당금 관리 등) △공사·용역(주택법령, 국토부지침, 관리규약 준수 여부) △정보공개(관리비 내역, 회의록 등) △주택관리업체(등록요건 유지, 법령교육 이행, 자격증 대여) 등 4개 분야다. 조사기간에 현장에서 비리신고센터도 함께 운영한다.
조사를 마치면 총괄팀에서 조사보고서를 만든다. 조사결과 행정처분 대상은 자치구에 알려 처분토록 하고, 형사처벌 대상은 경찰이나 검찰에 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다. 아파트 관리 부조리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정부, 전문가, 시민단체가 참여하는 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팀도 꾸릴 계획이다.
이번 추진단 구성은 서울시가 3월 발표한 ‘서울시 아파트관리 혁신방안’의 일환이다. 서울시는 이 방안에 따라 서울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을 개정해 아파트 회계처리 기준을 표준화했다.
이건기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회계감사 의무화와 아파트 회계처리 기준 표준화를 법제화해야 아파트 관리비를 투명하게 운영할 수 있다”며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와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현진 기자 appl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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