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추경호 기획재정부 1차관 주재로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열고 원가산정 방식을 체계화한 새로운 공공요금 산정기준을 내년부터 적용키로 했다.
새로운 공공요금 산정기준은 전기·도시가스·철도·고속도로 통행요금·광역상수도 등 공공요금 산정 방식을 체계화하고 검증체계를 강화하는 방식이다.
규제·비규제사업을 구분함으로써 요금 산정 때 공공요금 외 다른 변수가 개입될 여지를 없앴다.
정부는 이에 따른 후속조치로 개별 공공요금 산정기준을 구체화하고 관련 규정을 마련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다.
서비스분류 및 특수관계자거래 내역, 회계분리 기준, 요금기저 및 투자보수율 산정, 요금산정보고서 내용 등 구체적인 규정이 필요한 주요 항목에 대해서는 세부 가이드라인을 만들기로 했다.
전기사업 회계분리기준 등 개별 공공요금 산정과 관련된 여타 지침도 개정하기로 했다.
기재부는 공공기관의 사업단위별 경영성과, 재무성과 등을 파악하기 위해 사업별로 회계를 분리하는 제도를 하반기에 마련할 계획이다.
한경닷컴 산업경제팀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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