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오석 부총리 "대리운전 기사 등 특수직 근로자도 4대보험 혜택줘야"

입력 2013-05-27 02:21  

“대리운전 기사와 같은 특수형태 근로종사자(특수고용직 노동자)들도 4대 보험(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6일 충남 부여군 조합공동사업법인을 방문한 뒤 기자 간담회에서 “특수직 노동자들도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국가가 보장해줘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특수직 노동자들은 고용상황이 애매해 항상 불안해 한다”며 “이들에 대한 임금과 보험의 차별이 없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수직 노동자는 사업주에게 임금을 받아 생활하는 근로자이지만, 법적으로는 개인 사업자로 분류돼 노동관련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다. 또 근무 중에 다쳐도 산재보험 등의 적용을 받지 못한다. 대리운전 기사, 택배 기사 등이 대표적이다.

현 부총리는 이에 따라 특수직 근로자들이 근로자로서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제도개편에 나설 것이라고 설명했다. 예를 들어 고시 준비생이 저녁에 대리운전 기사로 일하면 시간제 근로자로 인정해주고 4대 보험의 혜택을 주겠다는 것이다. 그는 “한국이 선진국에 비해 직종이 적다고 하는데, 실제 직종은 많지만 제도화되지 않은 부분이 있다”며 “이들 일자리가 제도권으로 편입되는 방식으로 새로운 시간제 일자리를 개발한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현 부총리는 그러나 이들에 대한 처우 개선을 다음달 초 발표할 예정인 ‘고용률 70% 달성을 위한 일자리 대책’에는 포함시키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현 부총리는 조만간 김중수 한국은행 총재와 공개적으로 만나 현재 경제 상황에 대해 논의할 것임을 시사했다. 현 부총리는 “김 총재와 만나 일본의 엔저(低) 정책 등 경제 전반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세종=김우섭/양병훈 기자 dut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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