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 밀린 임금 50% 미리 안 줘도 체불 청산융자 받는다

입력 2013-05-27 17:26   수정 2013-05-28 00:38

임금 체불 사업주가 융자를 신청할 때 사업주의 ‘50% 선지급’ 요건이 폐지된다. 또 거래처에서 납품 대금을 받지 못한 사업주도 융자 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신청 범위가 확대된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임금체불 지원제도 개선안을 27일 발표했다. 개선안에 따르면 고용부는 사업주들이 체불사업주 융자제도를 이용할 때 적용했던 ‘50% 선지급’ 요건을 폐지하기로 했다.

체불사업주 융자제도는 근로자 300명 이하 사업장에서 일시적 어려움으로 임금을 주지 못했을 때 사업장당 최고 5000만원(근로자당 600만원)을 연이율 3~4.5%로 빌려주는 내용이다. 지금까지는 사업주가 이 제도를 이용하려면 개인 재산으로 채불액의 50%를 먼저 줘야 했다.

융자 대상 사업주의 범위도 확대된다. 지금까지는 ‘일시적 경영상 어려움에 처한 사업주’만 이용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거래 기업으로부터 납품 대금을 못 받은 사업주’도 추가하기로 했다.

하형소 고용부 근로복지과장은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주들이 50% 선지급 요건을 부담스러워해 융자 신청을 포기하는 사례가 많았다”며 “담보와 연대보증 조건이 아직 남아 있기 때문에 도덕적 해이 문제가 커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체당금 조력지원 신청 요건도 완화하기로 했다. 체당금 조력지원 제도는 도산 기업 근로자가 체당금을 신청할 때 국선 공인노무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체당금은 퇴직 근로자가 기업 도산 등으로 임금을 받지 못했을 때 정부가 이를 대신 주고 나중에 사업주에게 청구하는 것을 말한다.

양병훈 기자 h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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