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미공개 정보로 그룹주 시세조종" CJ "주식물량 많아 어렵고 하락땐 손해"

입력 2013-05-27 17:28   수정 2013-05-28 00:36

검찰 - CJ 진실공방


검찰의 CJ그룹 비자금 및 탈세수사 관련 의혹들이 연일 쏟아지면서 CJ 측은 곤혹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법정에서 진실 여부가 가려지기도 전에 의혹이 사실인 것처럼 비쳐지는데 대해 CJ 측도 적극 해명에 나섰다.

검찰은 CJ가 2007년 지주회사인 CJ(주)와 사업회사인 CJ제일제당으로 분할되는 과정에서 주가변동을 통해 이재현 회장이 챙긴 이득이 있는지 들여다보고 있다. 이 회장의 CJ(주) 지분율은 2006년 말 19.73%에서 2007년 말 43.36%로 크게 늘었다.

이에 대해 CJ 측은 “이 회장은 지분율을 높이는 데 돈 한푼 들이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CJ(주)는 주당 30만원에 기존 CJ 주식을 팔라고 공개매수했고, 이 회장은 자신이 보유한 8만원대 CJ 주식을 CJ(주) 주식으로 전환하면서 종래보다 3배 이상 많은 CJ(주) 주식을 갖게된 것이라는 설명이다.

검찰과 금융감독원은 CJ가 자사주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호재성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시세차익을 얻었음에도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았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이 회장 일가가 차명재산을 해외로 빼돌려 비자금을 조성한 뒤 외국인을 가장한 ‘검은머리 외국인’으로 다시 국내로 들여와 CJ(주)와 CJ제일제당 주식을 매입했는지 조사 중이다. 한국거래소 등에 따르면 실제 2008년엔 수상한 거래가 엿보인다. 그해 3월 CJ 측이 자사주 매입을 공시하기 전 외국인들이 대거 사들였다가 주가가 오르자 팔아치운 정황이 드러났다.

CJ 측은 이에 대해 “재무팀에서는 해외투자와 해외거래 내용은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며 한발 뒤로 뺐다. 실제 해외자금 거래는 홍콩법인장을 지낸 신모 전 부사장이 주도한 것으로 알려져 검찰의 소환조사가 이뤄져야 진실이 밝혀질 전망이다. CJ 측은 그러나 “CJ그룹주는 발행물량이 많고 증시가 기업 측 의도와 반대로 움직일 수도 있기 때문에 미공개 정보 이용은 쉽지 않다”고 강조했다.

CJ 측은 이 회장의 차명재산 규모가 최대 3000억원가량일 것으로 자체 추산했다. 조부인 이병철 회장에게서 일부, 모친인 손복남 CJ그룹 고문에게서 주식 형태로 일부를 상속받았다고 했다. 법정에서 드러난 1700억원 세금에는 명의신탁 증여세 860억원과 주식 매매 과정에서 생긴 양도소득세가 포함됐다. CJ 측은 2008년 이후 미술품은 작품명까지 일일이 국세청에 다 신고했다고 해명했다.

김병일 기자 kbi@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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