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수첩] 무늬만 성희롱 예방교육

입력 2013-05-28 17:07   수정 2013-05-28 21:26

김선주 지식사회부 기자 saki@hankyung.com


“회식을 하다가 노래방으로 2차를 가서 여직원에게 블루스를 추자고 권했습니다. 성희롱일까요? 성희롱 맞습니다. 이제부터 블루스는 연인들만 추는 걸로 정하는 겁니다.”

지난 27일 오전 서울 미근동 경찰청 지하 1층 대강당. 정면의 화면에 KBS ‘개그콘서트’의 인기 코너였던 ‘애정남’의 개그맨 최효종 씨가 등장했다. 경찰 지휘부를 포함한 전 직원 대상 성희롱 예방 교육의 하나로 애매한 성희롱 기준을 정해 주려고 만든 동영상이었다. 재치 있는 설명이 이어지면서 강당 안에 웃음소리가 울려퍼지는 등 잠시 주목받았지만 그뿐이었다. 애정남 동영상이 사라지자 강연 집중도는 뚝 떨어졌다.

강당을 가득 메운 500여명의 직원 대부분은 여성가족부 성희롱 예방 교육 전문강사인 장윤경 갈등경영연구소장의 강연이 이어지자 꾸벅꾸벅 졸거나 스마트폰을 만지작거리며 무료함을 달랬다. “성희롱은 피해자의 관점에서 바라봐야 한다”는 장 소장의 강연을 경청하는 직원도 있었지만 그 숫자는 미미했다. 두 시간 교육이었지만 이성한 경찰청장도 50분 만에 일정상의 이유로 자리를 떴다.

공공기관에서는 연 1회 성희롱 예방 교육을 해야 하는 남녀 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에 따른 형식적인 교육이란 인상을 지우기 어려웠다. 예정된 행사였지만 경찰 간부의 성추행 의혹이 불거진 직후 실시했다는 점도 이날 교육이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로 보였던 이유다. 경찰청 감찰담당관실은 경기 의정부경찰서장으로 재직하던 2011년 12월부터 올해 4월까지 여경들을 성추행한 의혹으로 A총경에 대한 조사를 최근 시작했다.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은 최소한의 안전 장치다. 하지만 잊을 만하면 터지는 경찰 관련 성추문을 막기에는 역부족이다. 안전행정부에 따르면 2007~2011년 성매매·성희롱·성추행 등에 따른 공무원 징계처분은 모두 164건으로 이 중 경찰공무원이 징계를 받은 경우는 48%인 79건이었다. 성추문은 왜곡된 성의식이 개선되지 않는 한 근절되지 않을 문제다.

정부가 성폭력을 4대악으로 규정한데다 사회 유력인사들의 성추문까지 겹치면서 어느 때보다 공직자에게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치안의 상징인 경찰이 그에 걸맞은 국민적 신뢰를 얻으려면 비뚤어진 성의식을 가진 구성원이 없는지 차분히 들여다봐야 한다.

김선주 지식사회부 기자 saki@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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