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일산경찰서는 29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유씨를 불구속 입건했으며 운전 당시 유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0.118로 면허 취소 처분에 해당된 것으로 알려졌다.
유씨는 이날 새벽 4시께 서울 강남구 지하철 신사역 부근에서 술을 마시고 고양시 일산경찰서까지 30km 이상을 음주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경닷컴 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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