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레이크 없는 의회 권력] 이주영 "법제특위 만들어 졸속·부실 입법 막아야"

입력 2013-05-30 17:29   수정 2013-05-30 22:43

與野 싱크탱크 수장에게 듣는다 - 이주영 새누리당 여의도연구소장

법제특위, 법사위에서 분리…여러 상임위원 참여 바람직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일반 상임위원회인 사법위와 특별위원회인 법제특위로 나눠야 합니다. 법제특위에 상원의 역할을 부여하면 졸속 입법, 부실 입법을 막을 수 있습니다.”

새누리당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소의 이주영 소장(사진)은 최근 한국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법제특위에 여러 상임위원들을 참여시켜 상당한 권위를 부여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소장은 판사 출신의 4선 국회의원으로 18대 국회에서 정책위 의장을 지냈다. 소속 상임위는 법사위다.

현재 법사위는 일반 상임위처럼 소관 부처(대법원 대검찰청 법무부 등)를 감시·견제하는 기능을 하면서도 다른 상임위에서 통과된 법안을 최종적으로 수정(법안 체계·자구 심사)하는 기능까지 갖고 있다. 법사위가 4월 임시국회 때 환경노동위원회 정무위원회 등을 통과한 법안의 주요 내용을 수정하는 바람에 월권 논란이 일기도 했다.

이 소장은 법사위를 소관 부처를 감시·견제하는 사법위와 법안 체계·자구 심사를 담당하는 법제특위로 분리하면 이런 월권 논란을 없애고 졸속 입법을 막는 기능도 계속 작동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 법제특위에는 여러 상임위 소속 의원들을 참여시키는 게 바람직하다고 했다. 현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는 여러 상임위원들이 참여하고 있다.

이 소장은 “각 상임위는 소관 부처의 얘기만 주로 듣다 보니 다른 부처의 이해관계나 법체계에 모순되고 충돌되는 법안을 만들 수 있다”며 “이런 것을 조정하기 위해서라도 법사위의 역할은 필요하다”고 했다. 그는 “4월 국회에서 개정된 유해화학물질 관리법도 법사위에서 (환노위에서 올라왔던) 과징금 규모를 10%에서 5%로 줄이고 기준도 전체 매출에서 해당 사업장 매출로 바꿨다”며 “너무 과도한 벌칙을 매기는 법안이 상임위를 통과해 올라오는데 법사위에서 헌법의 과잉금지 원칙에 해당하는 것은 아닌지, 규제가 기업의 본질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은 아닌지 등을 따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 소장은 최근 경제민주화 바람에 편승해 과도하게 기업을 옥죄는 법안들이 발의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보다 더 나아간 법안들이 야당뿐 아니라 여당에서도 발의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태훈 기자 bej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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