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최근 열린 금융위 정례회의에서 우리은행 검사에서 적발된 사항을 논의한 끝에 우리은행에 기관 경고, 관련 임직원에게 경고 또는 주의 조치 등을 결정했다. 김 전 회장은 미래저축은행 영업정지 사흘 전인 지난해 5월3일 오후 5시께 현금 135억원과 수표 68억원 등 203억원을 우리은행 서초사랑지점에서 찾아갔다. 김 전 회장은 인출 4시간 뒤 중국으로 밀항을 시도하다가 체포됐다. 3억원 이상의 거액이 인출되면 자체 상시 감시시스템에 의해 상부에 보고돼야 하는데 이런 과정이 없었다.
금융위는 이외에 한국씨티은행이 2010년 금융지주사 설립 당시 계열사 간 신용을 제공한 액수가 일시적으로 담보액을 초과한 것과 관련해 금융지주사법을 위반했다며 과징금 1억6000만원을 부과했다.
이상은 기자 sel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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