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후죽순' 과징금 타당성 따져 조정

입력 2013-06-02 17:41   수정 2013-06-03 03:19

총리실, 유해물질 개정안 등 115개 조사
국회·공정위는 모두 높이고 있어 '논란'




'국무총리실과 법제처가 과징금 부과 금액의 적정성을 따지기 위해 과징금 관련 법령을 전면 조사한다. 최근 새로 생기거나 강화된 과징금 제도가 법령 도입 취지와 동떨어져 지나치게 많거나 적은 경우가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4년 만에 전수 조사

2일 국무총리실에 따르면 법제처는 최근 과징금 제도를 규정하고 있는 정부 부처의 소관 법률 115건을 전수 조사하는 데 착수했다. 과징금은 주로 경제 관련 법령의 의무를 위반한 기업이나 개인을 상대로 위반행위로 얻은 경제적 이익을 환수하는 제도다. 예를 들어 영업정지 처분을 받아야 할 사업자에게 영업정지 대신 과징금으로 제재를 가하는 방식이다.

법제처가 구체적으로 검토하는 내용은 △유사한 위반 사항에 대한 부과 금액의 균형성 △영업정지 대비 과징금 부과 금액의 비례성 △체납 과징금에 대한 가산금의 필요성 등이다. 법제처 관계자는 “최근 국회와 일선 행정 부처가 법령을 제·개정하는 과정에서 과징금액을 너무 주먹구구식으로 결정한다는 지적이 많아 조사를 결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번에 검토 대상에 오른 법률에는 최근 국회를 통과하면서 과다 과징금 논란을 빚었던 유해화학물질관리법 개정안도 있다. 유해화학물질 관리를 소홀히 한 업체에 매출액 대비 최고 5%의 과징금을 물리는 법안이다. 법제처 관계자는 “2009년에는 과태료 관련 법령을 전면 조사해 소관 부처와 300여건을 정비한 적이 있다”고 말했다.

○감에 의존하는 과징금 책정

이번 조사에는 과다-과소 과징금 지적을 받고 있는 법안이 모두 검토 대상에 올랐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경우는 과다 과징금 여부를 조사받는다. 특정 업종의 사업자들이 제품 가격 담합, 거래지역 제한 등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경우에 과징금을 해당 매출액의 10%까지 물릴 수 있는 조항(28조)이 대표적이다.

실제 공정위의 과다 과징금 처분으로 환급률은 해마다 올라가는 추세다. 유일호 새누리당 의원실에 따르면 과징금 실질 환급률은 2009년 42.1%에서 지난해(9월 기준) 80.7%까지 급격히 올랐다.

이원희 한경대 행정학과 교수는 “처음에 과징금을 책정할 때 부당 영업에 따른 매출 규모를 철저하게 따져야 하지만 정확한 경제적 분석 없이 감각적으로 수치를 정하는 경우가 다반사”라고 지적했다.

반대로 과징금이 너무 적어 효과가 떨어진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법률도 주요 조사 대상이다. 영육아보호법은 법을 위반한 어린이집 운영자가 영업정지 처분을 받을 경우 영업정지 대신 부담하는 과징금이 최고 3000만원에 불과하다. 원자력안전법을 어긴 경우에 부과하는 과징금 최고액도 5000만원에 그쳐 비판을 받아왔다.

하지만 최근 국회와 공정위 등이 각종 법률의 과징금액을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속속 내놓고 있어 이번 조사가 사후적으로 얼마나 효과를 낼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국회는 최근 남양유업 사태에 대한 후속 대책으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과징금 최고액도 높이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공정위도 하도급법 위반 사업자에 대한 과징금을 올린 데 이어 불공정 행위에 대한 과징금 제재 수위도 높일 계획이다.

세종=김주완 기자 kjw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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