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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부터 공공주택 분양·임대 자격 심사 강화…금융소득에 골프장 회원권 보유까지 체크

입력 2013-06-03 17:06   수정 2013-06-03 21:22

오는 9월부터 정부와 지자체가 공급하는 공공주택을 분양·임대받을 수 있는 자격기준이 대폭 강화된다. 현재 검증 대상에서 빠져 있는 금융소득은 추가되고 자산 기준에는 금융자산과 전·월세 보증금, 골프·콘도 회원권 등도 반영한다.

국토교통부는 공공주택에 소득과 자산이 많은 사람이 당첨되지 않도록 청약 자격 검증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3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공공주택 청약 자격을 검증할 때 소득은 상시근로소득과 기타사업소득, 자산은 부동산과 자동차만 검증했다.

하지만 이 같은 방식이 청약자의 소득과 자산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많았다. 앞으로는 각종 복지 급여 대상자의 검증용으로 사용하는 보건복지부의 복지정보시스템과 연계해 분양 신청자의 소득 및 자산 현황을 파악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이자소득, 연금소득 등 누락됐던 금융소득이 청약자격 검증 항목에 반영된다. 또 예금·주식·채권 등 금융자산과 청약자의 전·월세 보증금, 선박(어선·요트 등), 콘도·골프 회원권 등을 금액으로 환산해 자산 검증 항목에 추가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이달 중 세부 기준과 금액 한도 등을 마련하기 위한 연구용역에 착수할 예정이다. 금융소득은 오는 9월부터 검증에 반영하고, 자산기준 검증은 내년에 분양하는 공공 아파트부터 적용한다.

국토부는 이 제도가 시행되면 청약 검증 절차가 대폭 간소화될 것으로 내다봤다. 현재는 소득·자산 증명을 위해 3~5종의 서류를 청약자가 직접 제출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소득·자산 조회를 위한 확인 각서 하나만 제출하면 된다. 심사 기간도 종전 3주일에서 3일 정도로 단축될 것으로 예상했다.

안정락 기자 jr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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