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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한 냉동 닭다리를 냉장 닭다리로 속여 판매한 일당 검거

입력 2013-06-04 13:01   수정 2013-06-04 14:10

수입한 냉동 닭다리를 녹인 후 대학가 닭갈비집 등에 냉장 닭으로 속여 판매한 가공업자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중랑경찰서는 냉동 닭을 수입해서 녹인 뒤 생닭으로 속이는 수법으로 닭다리 82t(시가 3억2000만원 상당)을 시중에 유통한 혐의(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로 닭 가공업자 류모씨(47)와 박모씨(52) 등 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4일 밝혔다.

서울 동대문구에서 닭 가공업체를 운영하는 류씨는 미국과 브라질에서 냉동 닭다리를 수입해 해동시킨 뒤 처음부터 냉장 닭다리였던 것처럼 속여 지난 1월부터 최근까지 식당 등에 납품해 1억여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 중랑구와 노원구 등에서 닭 가공업체를 운영하는 박씨와 정모씨(43) 등도 같은 혐의를 받고 있다.

연세대, 경희대, 건국대 등 대학가 인근 닭갈비집 등 100여군데 음식점이 이들의 주된 납품처였다. 이들은 냉동 닭다리를 kg당 2700원에 수입한 뒤 뼈를 발라내고 포장해 ㎏당 3800원에 판매한 것으로 알려졌다. 냉동 닭다리가 ㎏당 3000원선에서 판매되는 것을 고려하면 ㎏당 800원의 부당이득을 거둔 셈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냉동 닭을 녹인 뒤 냉장 닭으로 판매하기 위해서는 소금과 양념을 첨가하는 과정을 거쳐야하고 냉동 닭을 해동시킨 제품임을 표기해야 함에도 이들은 이런 절차를 무시했다. 냉동 닭을 해동시킬 때는 하루동안 냉장실에 넣어두거나 포장지를 뜯지 않고 흐르는 물로 녹여야하지만 이들은 닭다리를 찬물에 담가놓는 비위생적인 방법으로 해동시켰다. 경찰 관계자는 “단속을 위해 가공공장에 가니 닭다리를 담가놓은 물에 기름들이 둥둥 떠있고 물 색깔도 씨커멧다”고 덧붙였다.

경찰 관계자는 “관할 관청에 신고하는 것만으로 냉동 닭을 냉장 닭으로 가공할 수 있고 유통기한을 새로 정할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한 범죄”라며 “닭꼬치, 닭날개, 닭발과 같은 다른 닭 가공식품에 대해서도 수사에 나설 계획”이라고 말했다

홍선표 기자 ricke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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