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률 70%' 로드맵] 육아휴직 신청연령 만9세로 상향…장년층 업종 관계없이 파견근로 허용

입력 2013-06-04 17:15   수정 2013-06-05 03:11

여성·장년 일자리


여성이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 자녀의 나이가 내년부터 만 6세에서 만 9세로 상향된다. 파견 근로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고용률 70% 로드맵’은 여성의 경력 단절을 방지하는 데 큰 비중을 뒀다. 장시간 근로 관행이 여전한 데다 보육 서비스는 부족해 여성들이 일과 육아를 병행하기 어렵다는 진단에서다. 여성 고용률은 20대엔 남성과 비슷하지만 30대에선 54.5%에 그쳐 남성(90.3%)과 격차가 커진다.

정부는 육아휴직을 쓸 수 있는 자녀 연령을 확대하는 한편 육아휴직 분할 사용횟수를 1회에서 3회로 늘리기로 했다. 가령 육아휴직 기간이 1년인 경우 지금은 6개월을 먼저 쓰고 직장에 복귀한 뒤 나중에 필요할 때 다시 6개월을 쓰는 식으로 딱 한 번만 나눠 쓸 수 있다. 하지만 3회 분할이 가능해지면 1년짜리 육아휴직을 3개월씩 끊어 쓸 수 있게 된다.

여성 근로자의 출산휴가가 끝나는 시점부터 자동으로 육아휴직이 시작되는 ‘자동 육아휴직’ 제도도 내년부터 도입된다. 개인 사정으로 육아휴직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만 별도로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분리신청하면 된다. 육아휴직 여성의 퇴사가 많은 기업은 정부의 집중 감독대상에 오른다.

장년층(55~64세) 고용 확대를 위해선 파견근로에 대한 업종 제한을 철폐할 방침이다. 현행 파견근로자보호법에 따르면 사용자는 컴퓨터 전문가, 조리종사자, 청소부, 경비원 등 32개 업종에 대해서만 파견근로자를 쓸 수 있다. 정부는 이 규제를 완화해 근로자가 55세 이상이면 업종과 관계없이 파견근로를 허용할 계획이다. 사용자 입장에서는 불법파견을 걱정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부담을 덜 수 있다.

세종=김유미/양병훈 기자 warmfront@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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