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부터 PC방 '전면금연' 게임업계 '한숨'

입력 2013-06-06 15:45   수정 2013-06-07 09:00

<p>'올 것이 왔다'</p> <p>전국 1만3000여개 PC방이 모두 금연 장소가 되는 '금연법(개정 국민건강증진법)'이 전면 시행되면서 PC방업소와 게임업계가 직격탄을 맞았다.</p> <p>8일부터는 PC방 내 흡연실이 아닌 곳에서 흡연을 하는 고객에게는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PC방 업주 역시 PC방 내에 금연구역 표시를 하지 않았을 경우 최고 5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다만 먼저 시행중인 음식점 등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계도기간을 올해 말까지 6개월 운영한다. 계도기간 중에는 처벌을 위한 단속보다는 금연구역표지 부착, 흡연실 설치기준 준수, 금연구역 흡연자 계도 등이 주로 실시된다. 하지만 이 기간 중에라도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하거나 고의로 법령을 지키지 않을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p> <p>PC방과 게임업계는 흡연을 하면서 게임을 즐기던 성인손님이 줄 것은 뻔해 안절부절하고 있다. 앞으로 'PC방 내에 설치된 '흡연실'에서만 담배를 피울 수 있다'는 법을 따라야 해 흡연실 인테리어 비용도 걱정이다. 공간이 적은 중소 영세 PC방의 경우 유저가 급감되어 폐업이 속출할 것으로 예상된다.</p> <p>
PC방 업계에서는 금연법 시행으로 약 절반 이상의 PC방이 문을 닫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대만에서는 PC방 전면금연의 여파로 70%가 폐업한 것을 보면 그 추이에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p> <p>게임사들의 경우 PC방 사용률이 높은 게임인 라이엇게임즈의 '리그오브레전드(LOL)', 엔씨소프트의 '아이온', 고스톱, 포커 등 웹보드 게임업체들은 적지 않은 타격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p> <p>보건복지부는 PC방을 비롯해 음식점, 호프집 등 공중이용시설에 대한 금연관리를 강화한다고 6일 밝혔다. 청사와 150㎡이상 음식점, 호프집, 찻집 등은 계도기간이 끝나는 7월 1일부터 정부·지자체 합동단속이 실시된다.</p> <p>게임업계에서는 '식당의 경우 소형식당에는 2015년까지 유예기간을 주었는데 PC방의 경우 중소형을 막론하고 금연법을 바로 적용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다'며 볼멘소리이다. 하지만 '여성, 청소년의 경우 찾기 어려운 어두침침하고 담배 냄새 가득한 이미지를 털어내고 부모님이 안심하고 자녀를 보낼 수 있는 공간으로 변할 수밖에 없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p> <p>한경닷컴 게임톡 박명기 기자 pnet21@naver.com</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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