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쏭달쏭 세금] 중소기업도 일감몰아주기…증여세 대비해야

입력 2013-06-09 14:34  

소규모 계열사를 두고 중소기업을 하는 나대표는 계열사와의 거래에 대해 증여세를 낼 수도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법인 소득에 대해 모두 정당하게 법인세를 냈는데 왜 또 증여세를 내야 하는지 궁금하다.

○계열사에 일감몰아주면 증여세 내야

정부는 일부 대기업들이 일감 몰아주기를 통해 편법으로 재산을 증여하고 있다고 보고 2012년 거래분부터 증여세를 매기는 내용으로 세법을 개정했다.

일감을 몰아줌으로써 수혜법인이 얻은 이익은 향후 배당이나 주가상승을 통해서 주주 이익으로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수혜법인의 영업이익 중 특수관계 법인에 재화와 용역을 공급하고 얻은 이익만큼은 수혜법인의 지배주주가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하겠다는 것이다.

증여세를 과세하려면 수혜법인의 매출액 중에서 지배주주와 특수관계가 있는 법인에 대한 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30%를 넘어야 하며, 수혜법인의 지배주주가 직·간접으로 보유한 지분이 3%를 초과하는 경우여야 한다. 다만 수혜법인은 국내법인인 경우만 적용한다.

과세요건을 충족한 경우 증여의제이익은 수혜법인의 세후 영업이익에 정상거래비율(30%)을 초과하는 특수관계법인 거래비율과 한계보유비율(3%)을 초과하는 주식보유비율을 곱해 계산한다.

증여이익의 신고납부기한은 수혜법인의 법인세 신고기한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다. 2012년도 12월 말 법인의 경우 법인세 신고기한은 올해 4월1일이었으므로 증여세 신고는 오는 7월 말일까지 해야 한다.

○중소기업을 포함한 모든 기업이 해당

당초 일감몰아주기 관련 규제는 대기업을 겨냥한 것으로 이해되었으나, 실제 규정에 의하면 과세요건을 충족한 ‘모든 기업’에 적용된다. 따라서 원재료나 부품 공급회사를 계열사로 만든 중소기업도 일감몰아주기에 따른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음에 주의해야 한다.

물론 일감몰아주기 규정과 관련, 미실현 소득에 대한 과세와 이중과세 등의 문제점이 많이 지적되고는 있으나, 우선은 충분한 사전준비를 통해 신고의무를 지킬 필요가 있다.

7월 말까지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을 경우 우선 증여세신고세액공제(10%)를 받을 수 없고 무신고가산세(20%)를 내야 한다. 신고를 했다 하더라도 축소 신고한 경우 과소신고가산세(10%)를 물어야 한다. 또 미납세금에 대해서는 납부불성실가산세(연 10.95%로 경과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까지 부과된다.

○내년부터는 증여세 부담 더 커져

특히나 내년에 신고하게 될 ‘올해 이후 거래분’부터는 증여세 계산 과정에서 차감되는 정상거래비율이 30%에서 15%로 낮아져 증여세 부담이 더욱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따라서 한 달 앞으로 다가 온 증여세 신고와 향후 발생할 증여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각 회사 상황에 따라 구체적인 방안을 준비할 필요가 있다.

현상기 < 이현회계법인 전무(세무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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