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의료원 해산 조례안 통과…경남도의회 강행 처리

입력 2013-06-11 17:19   수정 2013-06-12 00:38

야권 의원들 "날치기 무효"
경남도, 병원시설 매각 고려




진주의료원 해산 조례안이 11일 경남도의회를 통과했다. 이로써 지난달 29일 폐업 처리된 진주의료원의 법적 근거가 완전히 사라지게 됐다.

경남도의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어 진주의료원 해산을 명시한 ‘경남도 의료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안’을 상정, 가결했다. 여당 도의원들은 새누리당 지도부의 권고에도 불구하고 민주개혁연대 등 야권 도의원들과 몸싸움을 벌여가며 진주의료원 해산 조례안을 강행 처리했다.

야권 의원들은 진주의료원 해산 조례에 대해 날치기 처리라며 무효를 주장하고 있다.

이날 통과된 조례안은 진주의료원의 법적 근거인 ‘경상남도의료원 설립 및 운영 조례’에서 마산의료원만 남기고 진주의료원은 삭제하는 것으로, 진주의료원 재개원은 조례 개정 없이는 불가능해졌다.

조례안은 도의회 의장이 의결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경남도지사에게 조례를 이송하고, 도지사는 이송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해당 조례가 법에 저촉되는 부분은 없는지 안전행정부에 보고하게 돼 있다. 안행부는 조례 전문을 주무 부처인 보건복지부에 통보하고 재의 요구가 없으면 20일 이내에 경남도가 공포하는 것으로 효력이 발휘된다.

경남도는 조례가 공포되는 대로 진주의료원 해산 절차에 들어갈 계획이다. 경남도는 의료원 건물 등을 진주의료원 정관에 따라 매각하고 남은 재산은 도에 귀속시키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경남도는 진주의료원을 기존 병원 시설로 매각하는 방안을 우선 고려하고 있다.

그러나 조례안 통과에 대한 지역 노동계와 시민사회단체의 반발이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보건의료노조와 야권 등은 공공병원 강제 폐업 규탄과 홍준표 지사 퇴진 범국민운동, 진주의료원 폐업 철회와 재개원 등 진주의료원 정상화를 위한 투쟁을 강도 높게 전개할 예정이다.

창원=강종효 기자 k12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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