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TP 한동문 사장, '권리조사 서비스' 틈새 공략…반년 만에 금융社 15곳 거래처로

입력 2013-06-13 15:30  

김낙훈의 기업인 탐구 - ATP 한동문 사장

법무법인과 협업체제 구축…변호사 참여로 신뢰 높여
발품 많이 들더라고 현장조사…반드시 사실관계 확인작업
動産조사분야 진출 추진…기업 상품 재고 부담 벗어나…자금 융통에 도움 기대



‘권리조사’는 부동산의 권리 등에 문제가 있는지 조사하는 작업이다. ‘권리분석’이라고도 한다. 이 분야는 전문적인 영역이다. 서울 서초동에 있는 ATP는 이 분야에서 작년에 창업한 신생업체지만 15개 금융회사와 거래할 정도로 빠르게 사업을 확장하고 있다. 이 회사의 비결은 무엇인가.

우리는 수박 한 통을 살 때도 여러 가지를 검토한다. 단 맛은 들었는지, 속이 곯은 것은 아닌지, 수확한 지 너무 오래된 것은 아닌지 등이다. 겉에서 보면 비슷한 수박이라도 맛은 천차만별이다.

집을 살 때는 더 많은 것을 고려하게 된다. 수박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고가이기 때문이다. 경영학에서는 이를 ‘고관여상품’이라고 한다. 수많은 내용을 검토한 뒤 의사결정을 하는 상품이라는 의미다. 위치가 좋은지, 가격은 적정한지, 세입자는 있는지, 가압류돼 있는 것은 아닌지 등이다.

금융회사가 부동산을 담보로 잡고 돈을 빌려줄 때도 마찬가지다. 많은 것을 고려한다. 우선 대상 부동산의 권리에 문제가 없는지 파악한다. 이를 위해 공적장부를 확인한다. 부동산 등기부와 토지대장 등을 열람하거나 등본·초본을 발급받아 권리관계를 알아본다. 여기에는 부동산의 소재지·면적·동·호수는 물론 소유권 및 전세권, 저당권과 가등기에 관한 사항 등도 봐야 한다.

그동안 이 같은 업무는 금융회사 지점의 담당자가 맡았다. 하지만 보직이 자주 바뀌다보니 이들의 전문성이 떨어지고 효율성도 낮았다. 금융회사 임금 수준이 높다보니 상대적으로 이 업무의 생산성은 낮았다. 게다가 검토할 물건이 수없이 많다보니 짧은 시간 안에 이를 신속 정확하게 조사하는게 어려워지고 있다. 그래서 권리조사서비스업체라는 새로운 영역이 생겨나고 있다.

서울 서초동에 있는 ATP(사장 한동문·48)도 그런 업체 중 하나다. 이 회사는 작년 2월 문을 열었다. 사전 준비기간을 포함해 10개월 정도 전산 작업과 상품 개발, 전문인력 확보에 나선 뒤 본격적인 업무는 작년 말부터 시작했다. 이제 불과 반년 정도 영업을 뛴 것이다.

한 사장은 “불과 반년 만에 거래처가 전북은행 등 15개 금융회사로 늘었다”고 밝혔다. 보수적인 금융회사가 신설 권리조사업체에 일을 맡기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이 회사의 비결은 무엇일까.

첫째, 전문성이다. 한 사장은 “4명의 변호사를 둔 법무법인ADL과 협업을 하다보니 깊이 있는 권리관계 조사와 분석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법무법인의 박재용 변호사 등은 권리관계 분석 및 리스크관리를 주특기로 삼고 있다. 권리조사는 부동산의 소유권과 각종 권리관계 문제를 찾아내 부동산과 관련된 사고를 미리 막기 위한 것이다.

한 사장은 “이를 파악하는 것은 아주 복잡하고 전문적인 일”이라며 “일반인이 이를 완벽하게 알아내는 것은 어렵다”고 말했다. 한 사장은 “점유권·유치권·특수지역권 같은 권리관계도 조사해야 하고 상속·판결·경매 등에 따른 권리관계도 분석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래서 전문가 그룹인 변호사들과 함께 일한다.

둘째, 발로 뛰며 확인한다. 한 사장은 “실제 세입자가 살고 있는지, 임대차가 정확한 거래를 바탕으로 이뤄졌는지 등을 현장에서 확인한다”고 설명했다. 무척 품이 많이 드는 일이다. 그는 “임차인이 사는 집을 방문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해당 임대차거래를 중개한 부동산중개사무소를 찾아 협조를 받는다”고 덧붙였다.

그는 “다만 지방은 일일이 방문하는 게 현실적으로 쉽지 않고 고객의 의뢰기간(보통 2~3일) 내에 보고서를 제출하기 어렵기 때문에 거점별로 법무사들과 업무협약을 맺고 그들의 도움을 받는다”고 덧붙였다. 현재 10여명의 법무사들과 네트워크를 결성해놓고 있다. 또 해당 부동산에 대한 사진촬영 등을 통해 조사의 신뢰도를 높이고 있다.

셋째, 권리조사 보고서 제출에서부터 금융회사 대출을 받기까지 걸리는 시간을 최대한 줄인다. 한 사장은 “최종 권리조사 보고서는 원칙적으로 대출 전날 변호사의 최종 검토를 받은 뒤 고객인 금융회사에 제출한다”고 말한다.

권리조사 후 금융회사 대출 시까지 시간적인 간격이 있는데 이때 해당 부동산에 가등기 등 새로운 권리관계가 생기면 그동안 조사한 것이 수포로 돌아갈 수 있기 때문이다.

한 사장은 “고객 의뢰에서 보고서 제출까지의 행정적인 과정을 전산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업무에 접목시켰다”며 “이를 통해 의뢰받은 내용을 신속 정확하게 파악해 금융회사에 전달할 수 있는 체제를 갖췄다”고 설명했다.

한 사장은 한국외국어대 독일어과를 나와 LG그룹에서 9년 동안 일했다. 그 후 섬유업체로 옮겨 10년 정도 임원으로 근무한 뒤 독립했다. 그는 몇 년 동안 새로운 비즈니스 영역을 찾기 위해 지인인 변호사·노무사·헤드헌터 등과 검토한 끝에 이 분야에 도전하게 됐다.

한 사장은 “권리조사는 앞으로 성장가능성이 있는 분야”라고 말했다. 그는 “미국 등 외국에선 담보대출이나 부동산 거래 때 권리조사서비스를 많이 이용하고 있다”며 “국내에서도 일반 은행은 물론 보험회사 등에서도 이 분야에 대한 수요가 꾸준히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이 서비스를 이용하면 나중에 생길지도 모르는 법적분쟁을 사전에 막을 수 있어 금융회사의 업무효율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된다”며 “부동산 거래의 안전과 금융 활성화에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 사장은 “앞으로 동산 담보대출에 따른 권리조사 분야에도 도전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예컨대 재고의류 등을 담보로 대출할 경우 이에 따른 권리분석 및 물품감정을 한다는 것이다. 그는 “이 경우 기업들이 상품 재고 부담에서 벗어나 자금을 운용하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김낙훈 중기전문기자 nh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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