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00여차례 걸쳐 회사 주가 조종한 전 상장사 임원 등 기소

입력 2013-06-13 16:08   수정 2013-06-13 16:35

증권범죄 합동수사단(단장 문찬석 부장검사)은 1500여 차례에 걸쳐 회사의 시세를 조종한 혐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위반)로 전 코스닥 상장기업 아인스엠앤엠의 사주 이모씨(43)와 주가조작꾼 백모씨(55)를 구속기소했다고 13일 밝혔다. 이와 함께 이씨의 지시를 받고 주가 조작에 가담한 이 회사 전 임원 김모씨(51) 등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합수단에 따르면 2011년 1월∼4월 이씨로부터 사주를 받은 백씨와 김씨 등은 1500여 차례에 걸쳐 고가·허수매수, 시·종가 관여 주문, 물량소진 주문 등을 넣어 회사 주가를 인위적으로 끌어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속옷·미용기기 유통 업체를 운영하던 이씨는 2008년 12월 코스닥 상장사인 태원엔터테인먼트(아인스엠앤엠의 전신)를 인수했다. 그러나 이후 회사 자금 사정이 나빠지자 2010년말부터 이듬해 초까지 사채업자 등에게 자신과 특수관계인 명의로 있던 주식 2000만주를 담보로 맡기고 107억여원을 빌렸다. 담보 주식 가격이 대출금의 130∼160%를 밑돌 경우 사채업자가 주식을 직접 처분할 수 있다는 조건을 달았지만, 회사 주가는 계속 하락했다.

이에 이씨는 담보로 맡긴 주식이 처분되는 것을 막기 위해 김씨 등에게 자금 34억원을 건네며 주가 조작을 의뢰했고, 김씨 등은 주가조작꾼 백씨를 영입해 범행에 나섰다. 당시 동종 기업을 포함해 코스닥 시장 전체가 하향추세였지만 이들의 주가조작으로 아인스엠앤엠 주가는 주당 1295원에서 1520원으로 단기 상승한 것으로 드러났다.

아인스엠앤엠은 결국 지난해 5월 상장 폐지됐고 두 달 후 파산선고를 받았다. 현재 파산관재인이 회사를 관리하고 있다.

정소람 기자 ra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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