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견법 헌법소원 공개변론] '사용기간 제한' 되레 일자리 뺏어…근로자 2년마다 노동시장 전전

입력 2013-06-13 17:14   수정 2013-06-14 03:03

기간제법도 위헌 논란


헌법재판소는 13일 기간제근로자보호법의 ‘사용기간 2년 제한’ 조항에 대한 헌법소원도 공개변론을 진행했다. 이 헌법소원은 센서제조 전문업체 한주테크에서 일했던 우모씨, 농협유통에서 일했던 손모·최모씨가 제기했다. 기간제법 4조는 기간제 근로자의 사용기간을 최대 2년으로 제한하고, 그 이상을 넘으면 정규직이 된 것으로 간주하고 있다.

우씨는 2008년부터 한주테크에서 비정규 생산직으로 일하다 2010년 회사가 계약 갱신을 거절해 해직됐다. 손씨는 2000년부터, 최씨는 2002년부터 근무하다 2010년 계약을 갱신하지 못해 회사를 나왔다. 2007년 기간제법 시행으로 계약 갱신이 거부된 것이다. 이들은 “정규직 전환 의무를 피하기 위해 회사가 계약을 갱신하지 않았으므로 결과적으로 기간제법이 해고의 원인을 제공했다”고 주장하며 2010년 헌법소원을 냈다. 행복추구권, 계약체결의 자유, 직업선택의 자유, 근로의 권리 등을 침해당했다는 것이다.

청구인이 선임한 차기환 우리합동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입법 목적이 정당해도 방법이 정당한지는 의문”이라고 말했다. 차 변호사는 “해당 조항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기간제 근로계약을 계속 맺길 원해도 이를 금지함으로써 정규직 전환 또는 해고만 당하도록 강제하고 있다”며 “기간제 근로자가 직장을 잃도록 만들어 더욱 열악한 지위로 전락시키고 있다”고 강조했다.

참고인으로 나온 전삼현 숭실대 법대 교수는 “통계청이 누락한 사례가 많아 기간제 근로자가 줄었다는 조사 결과가 전적으로 옳다고 보지는 않는다”며 “해당 조항은 기간제 근로자가 2년마다 새 직장을 구하기 위해 노동시장을 전전하도록 만든다”고 지적했다.

실제 헌법소원을 낸 세 명 중 한 명은 지금까지 일자리를 구하지 못했고, 한 명은 아르바이트를 반복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나머지 한 명은 자영업을 시작했다가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고용노동부가 선임한 김도형 법무법인 원 변호사는 “법 적용을 회피하려는 사용자의 잘못된 동기에 의해 청구인이 피해를 받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해당 조항은 기간제 근로자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시켜 보호하려는 입법 의도에서 나온 것”이라며 “일부 개선의 여지는 있지만 위헌이라고 평가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고용부에 따르면 지난 2월 현재 기간제 근로자 수는 133만2481명으로 전체 취업자의 11%다. 헌재가 위헌 결정을 내리면 이들이 모두 영향을 받게 돼 사회적 파장이 클 전망이다.

양병훈 기자 h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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