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MA, 7월부터 실명확인 안하면 공과금 이체 못한다

입력 2013-06-13 17:32   수정 2013-06-14 01:31

다음달부터 실명확인을 거치지 않은 증권사 종합자산관리계좌(CMA)에서 다른 사람이나 회사로 자금을 이체할 수 없다. 보험사나 일부 은행을 통해 CMA를 개설한 뒤 보험료, 카드대금 등을 자동이체하는 사람들은 주의해야 한다.

삼성증권 미래에셋증권 한화투자증권 동양증권 부국증권 등 증권사들은 이달 말까지를 ‘계좌 실명확인 집중 유도기간’으로 정하고 전화 및 우편을 통해 소비자들의 실명확인을 유도하고 있다.

미래에셋증권은 제휴은행과 우체국, 미래에셋생명을 통해 CMA를 만든 뒤 자사 지점에서 추가 실명확인을 하지 않은 사람에 대해 다음달부터 타명의 이체, 대체 및 출고업무를 중단한다고 밝혔다. 공과금과 카드대금, 보험료 납부 등 모든 종류의 자동이체 출금 업무도 해당된다.

한화투자증권은 홈페이지에 ‘금융감독원 지침에 따라 한화생명에서 개설한 CMA에 대해 별도 실명확인이 필요하다’는 공지를 최근 띄웠다. 이와 함께 이달 말까지 모든 대상자에게 관련 안내문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하기로 했다.

삼성증권 관계자는 “삼성생명 삼성화재 등을 통해 유치한 CMA 10만여건 중 아직 20%에 대해선 실명전환이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파악했다”며 “연락이 닿지 않는 고객이 많지만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마지막까지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2011년 7월 ‘보험사 등 위탁계좌 개설은 금융실명제법 위반’이란 유권해석을 내놓고 증권업계를 대상으로 이달 말까지 실명확인 절차를 다시 밟도록 지시했다. 실명확인이 안 된 계좌에 대해선 다음달부터 타명의 출금 등 금융서비스를 제한하도록 했다. 금감원 측은 “실명확인이 상당 부분 이뤄졌기 때문에 보험료 등 무더기 미납 사태는 빚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조재길 기자 road@hankyung.com




▶[속보] 급등주 자동 검색기 '정식 버전' 드디어 배포 시작
▶[한경 스타워즈] 대회 전체 수익 2억원에 달해.. 비결은?


▶ KOSEF ETF 거래량 '톱'…증권사 '이벤트용' 숫자였네
▶ [마켓리더에게 듣는다] 조나단 로 JP모간운용 수석 매니저 "배당 높은 호주·유럽 주식에 주목"
▶ 퇴직연금펀드 수익률 "엄마, 부탁해"
▶ 증권사 온라인 수수료 최고 30배 차이…100원~3200원 천차만별
▶ 고수익 중소형주펀드 색깔 '제각각'


[한국경제 구독신청] [온라인 기사구매] [한국경제 모바일 서비스]
ⓒ <성공을 부르는 습관> 한경닷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온라인신문협회의 디지털뉴스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