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 대주주 적격성 심사 확대…연좌제성 규제·위헌 소지 크다"

입력 2013-06-14 16:52   수정 2013-06-15 01:40

정치권 입법 움직임에 한경硏, 문제점 지적


정치권에서 입법을 추진하는 ‘대주주 적격성 심사 강화’ 방안은 연좌제성 규제이자 위헌 소지가 크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미애 한국경제연구원 선임연구원은 14일 ‘대주주 적격성 심사 강화의 문제점’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은 주장을 폈다. ‘대주주 적격성 심사 강화’는 김기식 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금융회사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에 담긴 내용이다. 그동안 은행, 저축은행에만 적용하던 대주주 자격 심사를 보험업, 금융투자업 등 모든 금융업으로 확대한다는 게 골자다. 공정거래법, 조세범처벌법, 주택법 등 51개법을 위반해 벌금형 이상을 받은 사람은 금융사 대주주를 맡지 못하게 하겠다는 취지다. 기존 대주주가 벌금형을 받은 경우에는 6개월 이내 보유 주식을 강제 매각해야 하고, 그때까지 보유 지분의 10%까지만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 내용도 담았다. 특히 대주주뿐 아니라 특수관계인이 벌금형을 받아도 대주주의 의결권을 제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김 연구원은 이에 대해 “현행 제도는 최초 인·허가 또는 대주주가 변경될 때에만 의무적으로 대주주 자격 심사를 거치도록 한 반면 정치권의 입법안은 주기적(6개월~2년)으로 대주주 자격이 있는지를 심사하겠다는 것”이라며 “이는 과잉 규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정치권 입법안은 또 금융사에 대해 자격 심사 대상이 되는 대주주의 범위를 최대주주뿐 아니나 6촌 이내 특수관계인으로 확대하고 있다”며 “경영과 직접 관련이 없는 친·인척이 형사 처벌을 받아도 대주주의 의결권 행사를 제한하는 것은 연좌제나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금융사 대주주가 특정범죄가중처벌법(특경가법)상 횡령·배임 혐의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야 한다는 내용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김 연구원은 “현행 특경가법은 기업인에 대해 횡령·배임죄를 너무 쉽게 적용할 수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횡령·배임 전력이 있는 금융사 대주주의 자격을 제한하는 건 정상적인 경영활동을 옥죄는 규제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대주주 보유 지분을 강제 매각하는 법안 내용에 대해서는 “명백한 재산권 침해이자 위헌 소지가 큰 대목”이라며 “대주주 보유 지분을 강제 매각하게 할 경우 론스타와 같은 외국 자본에 경영권이 넘어갈 우려가 커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연구원은 “해외 주요 국가에서도 대주주 자격 심사는 권고사항이거나 법원의 판단에 맡기고 있다”며 “결과적으로 정치권의 입법안은 금융사의 투명 경영을 유도한다는 입법 취지와 달리 부작용만 양산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태명 기자 chihir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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