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관용은 없다…고소 안 해도, 합의해도 처벌

입력 2013-06-17 17:14   수정 2013-06-18 04:48

개정법 19일부터 시행

13세 미만 성추행·강간살인…공소시효 폐지 '끝까지 추적'
성인 남성에 대한 강간 처벌…훔쳐보기·몰카 촬영도 대상
성범죄자 주소 건물번호 공개



19일부터 성범죄를 저지르면 피해자가 고소하지 않거나 피해자와 합의하더라도 처벌받는다. 또 성인 남성에 대한 강간죄가 인정되고, 공중화장실 등에서 ‘몰카’를 찍는 변태 행위도 성범죄로 처벌받는다.

법무부와 여성가족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성범죄 관련 6개 법률(형법,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전자발찌법, 성충동 약물치료법 등)의 150여개 신설·개정 조항을 19일부터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성범죄에 대해서는 친고죄 조항을 폐지하고 관용 없이 강력하게 처벌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성범죄 친고죄 조항 폐지

바뀐 조항에 따르면 1953년 9월 형법 제정 이래 60년 만에 성범죄에 대한 친고죄가 폐지된다. 이전까지 성범죄는 친고죄 또는 반의사 불벌죄에 해당해 피해자가 고소를 원치 않거나 가해자가 피해자와 합의하면 처벌할 방법이 없었다. 앞으로는 형법상 모든 성범죄에 대한 친고죄와 반의사 불벌죄 규정이 사라져 고소·합의 여부와 상관 없이 처벌 대상이 된다.

이와 함께 ‘부녀’로 한정돼 있던 강간죄 대상도 ‘사람’으로 개정돼 성인 남성도 성폭행 범죄의 피해자로서 보호받을 수 있다.

유사 성행위나 변태 행위에 대한 처벌도 강화된다. ‘성적 목적을 위한 공공장소 침입 행위’가 신설돼 상대를 훔쳐보거나 ‘몰카’ 등을 목적으로 공중화장실이나 목욕탕 등 공공장소에 침입한 경우 처벌받는다. 또 구강, 항문 등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 등에 손가락 등 신체 일부·도구를 넣는 행위도 형법상 새로 신설된 ‘유사강간죄’ 조항에 의해 2년 이하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에 대한 처벌 수위도 높아진다. 아동·청소년 강간 처벌 수위를 과거 ‘징역 5년 이상’에서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으로 높였고, 아동·청소년 성매매 행위도 최대 징역 5년에서 10년으로 상향했다.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음란물을 소지하면 그동안엔 벌금형만 받았지만 앞으로는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

공소시효 배제 대상을 13세 미만 아동·청소년과 장애인 대상 성범죄에서 대부분의 성범죄로 확대했고, 음주·약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저지른 범죄도 감경 사유가 되지 않도록 했다.

○성범죄자 사후관리 강화

성범죄자에 대한 사후관리 강화도 이번 조치의 주요 내용이다.

성범죄자 신상 공개시 그동안 읍·면·동 단위까지만 주소를 공개했던 것을 도로명과 건물번호까지 고지한다. 또 그동안 여러 기관에서 산발적으로 이뤄졌던 성범죄자 관리 업무를 등록·관리는 법무부, 공개·고지는 여성가족부로 각각 통일해 효율성을 높였다는 게 정부 측 설명이다.

이 밖에 법무부는 ‘피해자 국선 변호사’ 지원 대상을 기존 전체 성범죄 피해자로 확대하고 의사 표현이 어려운 13세 미만 아동·청소년 또는 장애인 피해자에게는 ‘진술조력인’ 제도를 시행하도록 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피해자 인권 보호를 위한 조치를 다수 마련해 앞으로 수사·재판 과정 등에서 2차 피해를 입는 경우가 크게 줄어들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 중곡동 주부 살인사건’의 법률 대리를 맡고 있는 오지원 변호사는 “피해자 인권 강화 조치를 제대로 실현할 수 있도록 관련 인력 확충도 향후 과제”라며 “범죄자가 수감 중 교육을 받고 교화될 수 있도록 관련 행정법 조항 신설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정소람 기자 ra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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