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뉴타운 직권 해제 골머리

입력 2013-06-18 17:06   수정 2013-06-19 04:22

주민 "획일적 기준 부적합"
관련 조례 개정안 수정 반복



경기도가 사업성이 없는 뉴타운(재정비촉진지구) 구역을 도지사 직권으로 해제하는 방안을 놓고 골머리를 앓고 있다. 구체적인 정비(예정)구역 직권 해제 기준을 담은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일부 개정조례안’은 확정하지 못한 채 수정만 되풀이하고 있다.

18일 경기도에 따르면 당초 개정조례안은 △가구당 평균 비례율((총수익-총사업비)/종전자산) 0.7 이하이거나 전용면적 85㎡ 기준 평균 가구당 추정분담금 1억원 초과 △주택분양률 전망 매우 불투명 △추진위원회 승인 후 2년 이상 조합 미설립 등 세 가지 요건 중 두 가지 이상에 해당하면 도지사가 뉴타운 구역을 해제할 수 있도록 했다. 경기도는 이 같은 내용의 개정조례안을 지난 3월 입법예고했다.

그러나 지역별 사정을 고려하지 않은 채 획일적인 수치 기준을 제시하는 게 적합하지 않다는 시민단체와 뉴타운 주민들의 지적이 이어졌다. 가구당 평균 비례율이나 추정분담금은 탄력적으로 적용해야 하고 주택분양률 전망이 매우 불투명하다는 요건도 애매하고 추상적이어서 오히려 분쟁을 부추길 수 있다는 것이다. 반면 일부 주민들은 “사실상 상당수 뉴타운 구역이 사업성 부족으로 좌초된 만큼 구체적인 직권 해제 조항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경기도의 고민은 깊어지고 있다. 김준태 경기도 도시재생과장은 “아직 개정조례안이 확정되지 않았다”면서도 “사업성이 없다거나 분담금 액수가 지나치게 많다고 판단할 기준을 정하는 작업이 쉽지 않다”고 털어놨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은 시·도지사 등이 직권 해제 규정을 명시하고 있다. 추진위원회나 조합이 설립되지 않으면 주민 30% 이상이 해제를 요청할 때, 사업성이 너무 낮아 주민 부담이 과도하거나 구역지정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 등이다.

다만 서울시가 주민 과반수의 의견을 반영한 출구전략 절차를 우선시 하는 것과 달리 경기도는 난관에 빠진 뉴타운 구역의 사업청산을 보다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직권 해제 조항을 도입하고 있다.

문혜정 기자 selenmoo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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