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톡으로 아동음란물 전송했다간 '처벌'…링크 전송은 대상서 제외

입력 2013-06-19 09:53  

여자 청소년의 알몸 사진을 모바일 메신저 카카오톡으로 친구에게 보낸 A씨. 19일 강화된 개정 법률이 시행되면서 A씨는 앞으로 처벌 대상이 된다.

그러나 청소년의 성행위 동영상이 즐비한 사이트 링크 주소를 보내는 경우에는 여전히 처벌 대상이 아니다.

개정된 법률 아동·청소년 성보호법 제11조는 아동 음란물을 '제공'한 경우도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기존 8조에는 아동 음란물을 제작, 수입, 수출, 판매, 대여, 배포, 소지, 운반, 전시한 경우에만 처벌한다고 명시했다. 여기에 '제공'도 규정에 추가한 것이다.

불특정 다수에게 배포하는 것뿐 아니라 지인 1명에게 단순 전달해도 처벌받는 근거가 마련됐다.

이에 따른 법정형도 강화됐다.

기존엔 아동 음란물을 배포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그쳤지만 앞으로 7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단순 '소지'도 2000만원 이하 벌금형만 있던 것이 1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형으로 강화됐다.

그러나 청소년 음란물 사이트 링크주소를 배포한 경우는 이번에도 처벌 대상에서 제외됐다.

아동·청소년 성보호법은 아동 음란물을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필름·비디오물·게임물 또는 컴퓨터나 그밖의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영상 등의 형태로 된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영문 링크 주소까지 아동 음란물로 보긴 어렵다는 게 경찰 판단이다.

경찰청은 개정 법률에 대한 참고자료를 일선 경찰서에 배포하면서 '실시간 아동 음란물 감상이나 아동 음란물 사이트 링크 배포 및 소지 등은 처벌근거가 명확지 않다'고 설명했다.

한경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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