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에서 주름 잡티제거 수술한 치과의사, 의료법 위반 아니다

입력 2013-06-19 20:53   수정 2013-06-19 20:55

치과의사의 미용 목적 레이저 시술이 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호건)는 서울 도봉구에서 치과를 운영하며 2009년부터 2012년 1월까지 프락셀레이저 시술(박피 시술), 주름·잡티 제거 등 미용 목적의 레이저 시술을 한 혐의(의료법 위반)로 치과의사 이모씨(46)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씨가 시술한 레이저 시술들은 안전성이 상당히 검증돼 있고 치과의사가 전문성을 가지는 구강안면외과학의 범위에 속한다”며 “치과의사가 이를 행한다고 하여 사람의 생명, 신체나 일반 공중위생상의 위험을 초래한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의료법은 의사는 의료와 보건지도를 임무로 하고, 치과의사는 치과 의료와 구강 보건지도를 임무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라며 “의사 혹은 치과의사의 면허 범위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하지 있지 않다”고 판시했다. 양악수술이 성형외과뿐 아니라 치과에서도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을 들어 특정 의료행위가 의사의 면허범위에 속한다고 해서 치과의사의 면허범위를 벗어나는 것은 아니라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치과대학과 치과대학원이 학생들에게 구강악안면외과 분야의 이론과 실무를 가르치고 국가가 이에 대해 시험을 실시하고 있는 점도 근거로 들었다. 구강악안면은 얼굴 부위 전체를 포함하며 관련 교과서에 레이저 성형술, 필러 및 보톡스 시술, 안면피부 성형술 등 얼굴 부위에 대한 모든 형태의 미용 성형술이 담겨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1월 의료법위반 혐의로 약식기소된 이씨는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고 정식재판을 청구했으나 1심에서도 ‘피부 레이저 시술은 치과의료기술에 의한 질병의 예방이나 치료 행위로 보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라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았다.

홍선표 기자 ricke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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