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 가로막는 잘못된 세제 264건 바꿔야"

입력 2013-06-20 17:06   수정 2013-06-21 03:04

고용창출 세액공제 연장 등
전경련, 정부에 건의



정부는 중소기업에 적용하는 최저한세율(비과세·감면 혜택을 받더라도 반드시 내야 하는 세금 하한선)을 2004년과 2009년 두 차례에 걸쳐 12%에서 7%로 낮췄다. 반면 대기업에 대한 최저한세율은 올해부터 14%에서 16%로 높였다. 대기업에만 차등을 둔 것이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내년도 세제개편안 마련을 앞두고 이처럼 ‘최저한세율 차등 적용’ 등과 같은 기업 투자 장애 요인을 제거해줄 것을 20일 정부에 건의했다. 이날 전경련이 낸 세제 관련 건의 사항은 △투자 활성화 관련 세제 38건 △사회공헌·상생 관련 세제 18건 △납세 편의 관련 세제 15건 △근로자 복지 관련 세제 9건 등 264건이다.

우선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를 3년 더 연장해줄 것을 요청했다. 정부는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대신해 2011년 3년 기한으로 이 제도를 도입했다. 전경련 관계자는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는 기업의 투자 의욕을 고취시켜 고용을 창출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제도인 만큼 연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대상에 항공기 관련 산업을 포함시켜 줄 것도 건의했다.

연구개발(R&D) 관련 투자에 주어지는 세액공제 혜택을 강화해줄 것도 요청했다. 대표적인 게 연구인력개발 준비금에 주어지는 세제 혜택이다. 이 제도는 기업이 R&D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준비금을 적립할 경우 일정액을 손금 산입할 수 있도록 허용해 세 부담을 덜어주는 것으로, 올해 말로 혜택이 끝난다. 전경련은 이 제도가 기업의 미래 경쟁력에 필요한 R&D 투자를 유도할 수 있는 만큼 3년 더 연장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근로자 복지 증진과 관련한 세제 개선안도 건의했다. 현행 소득세법은 근로자가 회사로부터 지원받는 식사비에 최대 월 10만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주고 있다. 전경련은 “2003년 법 개정 이후 외식 물가가 매년 급상승하고 있는데, 식사비 비과세 한도는 10년째 10만원”이라고 지적했다. 전경련은 근로소득에서 공제해주는 보장성 보험료 한도도 늘려 달라고 했다. 평균수명은 갈수록 늘어나는데 보장성 보험료 공제한도는 2002년부터 11년째 연간 100만원으로 정해 놓고 있어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는 점에서다.

이태명 기자 chihir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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