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에 보고의무 소홀
동부화재가 실손 의료보험료를 부당하게 산출해 중징계를 받았다. 삼성화재 등 4개 손보사는 휴대폰보험의 상품 구성 내용이 변경된 사실을 금융감독 당국에 제대로 보고하지 않았다가 무더기로 제재를 받았다.
금융감독원은 손해보험사에 대한 검사 결과 이 같은 위규 사실을 발견, 관련 조치를 취했다고 20일 발표했다. 동부화재는 2008년 이후 자료 추출 오류, 통계자료 누락 등 매년 부적절한 기초통계를 사용해 실손 의료보험료를 0.9~13.6%까지 낮게 책정했으며 기초 통계의 적정성에 대해 내부 검증조차 하지 않았다.
삼성화재 현대해상 동부화재 한화손해보험 4개사는 휴대폰보험의 서류제출 의무를 위반해 각각 1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이상은 기자 sel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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