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이에너지 상장폐지는 무효"

입력 2013-06-21 17:17   수정 2013-06-22 04:09

거래소 상대 1심 승소
재상장 가능성 높아



지난해 9월 상장폐지된 유아이에너지가 한국거래소를 상대로 ‘상장폐지 결정은 무효’라며 낸 소송 1심에서 21일 승소했다. 이번 판결이 확정되면 유아이에너지는 재상장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정리매매까지 마친 상장폐지 법인이 소송을 통해 재상장되는 첫 사례가 될지 주목된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11부(부장판사 김성수)는 유아이에너지가 제기한 상장폐지결정 무효확인 소송에서 이날 원고 승소 판결했다.

유아이에너지는 계열사 유아이이앤씨가 이라크 쿠르드자치정부와 맺은 8900만달러 규모의 병원공사 계약을 2007년 10월 500만달러에 인수했다. 그러나 선수금이 유아이이앤씨로 들어가면서 문제가 생겼다.

증권선물위원회는 “유아이에너지가 선수금을 입금 및 회계처리하지 않고 과소계상했다”고 지적, 유아이에너지의 손실로 처리토록 했다. 이에 따라 유아이에너지는 전액 자본잠식으로 지난해 9월 상장폐지되고 주식은 정리매매됐다.

그러나 재판부는 “증선위 처분을 취소할 경우 유아이에너지는 자본전액잠식 상태가 아니다”며 “그럼에도 상장폐지 결정으로 유아이에너지가 코스닥 상장법인으로 누릴 수 있는 이익을 박탈당한 점이 인정된다”고 판결했다.

한편 고 김대중 대통령 시절 ‘최규선 게이트’의 주인공이었던 최 대표는 횡령 등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이고운/김태호 기자 ccat@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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