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록물 vs 대통령기록물…대화록 열람 적법성 논란

입력 2013-06-21 17:21   수정 2013-06-22 02:31

노무현 전 대통령의 대화록 발췌본을 대통령기록물으로 볼 것인지, 공공기록물로 판단해야 할지에 따라 여당 의원들의 대화록 열람·공개에 대한 법적 판단이 달라진다.

여당 의원들이 국가정보원에 자료 제출을 요구해 열람한 근거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 3항이다. 공공기관에서 직무 수행상 필요에 따라 열람을 청구할 때 바로 그 기록물이 아니고서는 관련 정보의 확인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면 비공개 기록물을 제한적으로 열람할 수 있도록 했다. 따라서 국정원이 보유한 대화록 발췌본을 공공기록물로 본다면 여당 의원들과 국정원의 조치가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

이 자료를 대통령기록물로 판단하면 상황이 달라진다. 보호기간 중에 대통령기록물을 열람하려면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 있거나 관할 고등법원장이 기록물이 중요한 증거라고 판단해 발부한 영장이 있어야 한다. 이번 자료제출과 열람이 국회 의결이나 법원의 영장 없이 이뤄졌다는 점에서 대화록을 대통령기록물로 판단한다면 불법이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이태훈 기자 beje@hankyung.com




'안마女' 따라 원룸 가보니, 옷 벗긴 후…깜짝
이주노 "2살 많은 장모, 이럴 줄은" 깜짝 고백
송대관의 추락…166억 빚 때문에 '덜덜'
女대생, 시험 지각했다고 교수님이 속옷을…
딸 성관계 목격 · 데이트 성폭력…10대의 실태



[한국경제 구독신청] [온라인 기사구매] [한국경제 모바일 서비스]
ⓒ <성공을 부르는 습관> 한경닷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온라인신문협회의 디지털뉴스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