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종편방송사의 수신료 배분 요구 터무니없다

입력 2013-06-23 17:08   수정 2013-06-24 00:55

종합편성채널의 수신료(프로그램 사용료) 담합 및 부당 압력 의혹으로 방송계가 시끄럽다. 사건의 발단은 종편 4사가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들에 수신료 배분을 요구하면서 시작됐다. 당장 프로그램을 제작 공급하는 중소방송사(PP)들이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그렇지 않아도 종편이 출현하면서 광고수입이 감소해 고전하는 상황에서 수신료 분배 몫까지 줄어들게 되면 심각한 경영위기를 맞을 수밖에 없다는 주장이다. 지금도 전체 수신료의 25~28%를 프로그램 공급업자들이 가져가는데 종편까지 가세하면 그나마의 몫까지 줄어든다는 것이다.

종편들이 수신료에까지 눈을 돌리는 데는 그만큼 경영사정이 절박하기 때문이다. 종편 출범 이후 적자만도 3000억원을 넘어섰을 정도라고 한다. 그러나 종편은 출발부터 지역 케이블 사업자들이 의무적으로 프로그램을 편성하도록 했고 번호 역시 황금번호를 배정받는 등 갖은 특혜를 받아온 것이 사실이다. 그런 특혜를 받으면서 동시에 수신료까지 배분해 달라는 것은 무리한 요구라는 것이 업계가 반발하는 이유다.

종편사들은 의무편성이면서 수신료도 받는 YTN의 사례를 들고 있다. 하지만 YTN은 케이블 초기부터 업계의 성장에 헌신하고 기여해 왔다는 점에서 무임승차한 종편과는 그 성격부터가 다르다. 미국의 경우에도 의무전송채널에는 아예 수신료를 주지 않고, 신규채널은 방송을 시작한 지 5년이 지나야 수신료 배분권을 갖게 하고 있다. 그렇지 않아도 종편 방송사들에 대해서는 다양한 비판이 존재하고 있다.

방송산업의 글로벌화, 유료방송 시장의 선순환 구조 확립, 방송 다양성의 제고 등 종편의 도입 목적은 이미 빛이 바랜지 오래다. 콘텐츠 투자를 포함한 당초의 약속이 과연 얼마나 지켜졌는지도 의문이다. 종편 4사는 오는 9월 재승인 심사기준이 공표되면 그에 따라 재승인 절차를 밟아야 한다.

사업계획서 이행 실적을 철저히 검증하는 등 투명하고 공정한 재승인 심사절차가 돼야 한다는 점은 두 번 강조할 필요도 없다. 수신료 배분이 아니라 종편에 대한 국민의 불신과 일각의 의혹부터 걷어내는 것이 더욱 시급한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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