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 포인트] 해외금융계좌, 자진 신고해야

입력 2013-06-25 17:04   수정 2013-06-25 21:18

이전환 <국세청 차장>


역외탈세는 소득 및 자금이 해외에서 은밀하게 운용되고 은닉되기 때문에 적발이 쉽지 않다. 반면 상대적으로 탈세 규모가 크고 국내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도 상당해 한국을 비롯한 전 세계 과세당국은 역외탈세에 대해 한층 강화된 대응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지난 5월 러시아에서 개최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세청장회의, 최근 열린 주요 8개국(G8) 정상회의 등에서도 역외탈세에 대한 국제 공조, 이를 위한 정보 교환 등이 주요 의제로 논의됐다. 미국의 경우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FBAR)를 오랫동안 운영해 왔다. 최근에는 해외 금융회사가 보유한 미국인 계좌 정보를 미 국세청(IRS)에 보고토록 하고 있다. 불이행 시 미국 내 원천소득에 30% 세율을 적용하는 해외계좌 납세순응법(FATCA)도 시행을 앞두고 있다.

현재 한국도 금융비밀주의를 고수하던 스위스, 싱가포르 등과 금융 정보를 포함한 정보 교환 공조를 강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최근에는 영국령 버진아일랜드, 케이맨제도, 쿡아일랜드 등 조세피난처 자료를 미국 영국 호주 등과 공유하기로 하고 세부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역외탈세에 대한 국제공조가 광범위하게 확대되고 있다는 뜻이다.

한국은 2011년부터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 시행하고 있다. 매년 6월은 해외계좌 신고기간이다. 거주자 및 내국법인이 해외금융회사에 보유한 금융계좌 잔액의 합이 10억원을 넘는 경우 세무서에 신고하는 제도로서 신고의무를 위반할 경우 미신고금액의 최고 10%에 상당하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그동안 역외탈세 문제에 대한 높은 국민적 관심을 반영,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 인상 등 제재가 점점 강화돼 왔다. 올해부터는 미신고 및 과소신고 금액이 50억원을 넘는 경우 위반자의 이름, 직업, 주소 등 인적사항이 공개될 수 있다. 미신고자 제보 포상금이 1억원에서 최고 10억원으로 대폭 상향돼 제보를 통한 적발률도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내년부터는 미신고 및 과소신고 금액이 50억원을 넘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미신고금액의 10% 이하 벌금에 처해지게 된다.

올해는 신고기한이 7월1일까지다. 점차 강화되는 미신고자에 대한 제재 수위와 확대되는 국제공조를 감안할 때 최선의 전략은 자발적 신고다. 신고 의무자들의 성실한 신고가 필요한 시기다.

이전환 <국세청 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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