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자칼럼] 소수자 우대정책 (Affirmative Action)

입력 2013-06-26 17:38   수정 2013-06-28 09:03

김선태 논설위원 kst@hankyung.com


“두 사람이 100야드 달리기 경주를 하는데 한 사람의 다리는 묶어 놓았다고 치자. 이 사람이 10야드밖에 못 가는 동안 멀쩡한 사람은 50야드를 갔다. 이 순간 불공정을 시정할 수 있는 방법은 뭘까. 그냥 묶은 것만 풀어주면 될까. 그보다는 묶인 사람에게 40야드의 차이를 만회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게 정의가 아닐까.” 미국 36대 대통령 린든 존슨이 1966년 한 연설의 일부다.

존슨은 1964년 미국의 ‘소수집단 우대정책(Affirmative Action)’을 최초로 법제화한 대통령이다. 인종 성별 종교 장애 등으로 불리한 사람들에게 대학입시 취업 승진 등에서 일정한 혜택을 줘야 사회 전반의 불평등이 시정될 수 있다는 생각이었던 것이다. 핸디캡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기회 균등이 아니라 일종의 결과 균등까지 감안하는 균등화 조건이 필요하다는 논리였다. 이후 미국에서 흑인이나 여성, 아시아계 이민자들이 혜택을 봐왔다는 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하지만 ‘누구에게 어느 정도 선에서, 언제까지’ 혜택을 줘야 하느냐는 것은 여전히 어려운 질문이다. “다양성을 보장할지 모르지만 평등권을 침해하는 역차별”이라는 주장이 늘 따라다녔던 것도 그래서다. 관련 소송도 이어져 왔다. 미 연방대법원은 1978년과 2003년, 대입에 낙방한 백인 학생이 제기한 두 차례 소송에서 모두 합헌 판결을 내렸다. 헌법이 보장한 평등권의 본질을 침해하지는 않았다는 취지였다.

지난 24일엔 세 번째 판결이 내려졌다. 그런데 이번에는 기존의 입장에서 일보 물러섰다. 제도는 유지하되 대학 측이 ‘철저한 조사를 통해 좀 더 엄격하게’ 이 제도를 적용해야 한다며 사건을 항소법원으로 돌려보낸 것이다. 문제가 된 텍사스대의 백인 학생 불합격 조치가 다양성을 유지하기 위한 유일한 방법이었는지를 하급 법원이 다시 따져보라는 취지였던 것이다. 미 법조계에서는 이번 판결이 소수집단 우대정책을 매우 제한적으로 운용토록 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소수자 우대조치의 불가피성을 대학이 구체적으로 입증토록 한 만큼 아무래도 선택은 조심스러워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숱한 논쟁을 불러온 이 제도는 우리나라에서도 비상한 관심거리다. 지역균형선발이나 농어촌특별전형과 같은 소위 지역할당제가 과연 타당한지에 대한 논란도 끊이지 않고 있다. 더구나 서울 수도권의 서민층 학생들에게는 또 다른 역차별이라는 지적도 적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지역할당으로 합격한 학생들의 졸업학력 수준 역시 논란거리다. 불평등을 시정하기 위한 인위적 불평등의 한계는 과연 어디까지인지.

김선태 논설위원 kst@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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