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에 이렇게 달라진다] PC방 흡연 금지…틀니도 건보 혜택

입력 2013-06-27 17:15  

○건강보험 피부양자 인정기준 개선=연금소득 등이 4000만원을 넘거나 기타·근로소득의 합계가 4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건강보험 피부양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돼 건강보험료를 내야 한다. 지금까지 연금·기타·근로소득자는 소득 크기와 관계없이 건강보험 피부양자가 될 수 있었다. 시행규칙 개선으로 약 2만1000명이 지역가입자로 전환된다.

○중증질환 의료비 경감 및 취약계층 건강보험 보장확대=치석제거(만 20세 이상 대상·연간 1회)와 부분틀니(만 75세 이상)에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치석제거의 본인부담금은 진찰료 포함 약 1만3000원, 부분틀니의 본인부담금은 잇몸당 약 60만9000원이다. 중중질환 초음파검사도 보험적용 대상에 포함된다.

○PC방에서 흡연 전면 금지=간접흡연 피해를 방지하고 청소년 흡연 유인을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PC방에서 흡연이 전면 금지된다. 다만 별도로 설치한 실내 흡연실은 허용되며, 흡연실은 담배 연기가 실내로 유입되지 않도록 실내와 완전히 차단돼야 한다.

○어린이집 평가인증 결과공개 확대=영유아 부모의 시설 선택권을 보호하기 위해 어린이집 평가인증 결과가 이전보다 자세하게 공개된다. 총점, 영역별점수, 인증이력 등 개별 어린이집의 평가인증 결과에 대해 아이사랑보육포털 및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세부적으로 공개하고 지역별 점수 등 어린이집 간 비교 가능한 정보도 제공된다.

○임신 직후·출산 직전 공무원 하루 2시간 휴식=하반기부터 임신 직후나 출산 직전의 공무원은 하루 2시간씩 휴식이나 병원 진료를 위한 모성보호시간을 보낼 수 있다. 임신 후 12주 이내, 36주 이상에 해당하는 공무원이 대상이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처벌 강화=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가 전면 폐지되고, 성범죄 형량도 강화된다. 강간은 기존 징역 5년 이상에서 무기 또는 징역 5년 이상, 유사강간은 기존 징역 3년에서 징역 5년으로 강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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