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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용진 부회장 '몰카 보도' 승소

입력 2013-06-27 17:15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27일 정용진 신세계 부회장 부부가 인터넷 매체 D사와 소속기자를 상대로 낸 사생활침해금지 소송 상고심에서 기사를 삭제하고 위자료 1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정 부회장 측은 D사가 2010년 4월 결혼을 앞둔 플루티스트 한지희 씨와의 양가 가족모임을 무단으로 촬영하고 몰래 엿들은 대화 내용을 보도했다며 기사 삭제 및 위자료 지급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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